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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고신총회 소식 14] 제71회 고신총회 통과 안건 모음

 

 

   2021년 9월 28일(화) ~ 30일(목), 이 기간에 고신총회는 약 100여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래는 통과한 안건을 한데 모았다.

 

 

● 유안건

 

1. 사도신경의 재번역(수정)과 해설서 발행-신학위와 신대원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2. 초기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공적인 번역(수정)과 해설서 편찬-“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번역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한 후에 해설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신학위와 신대원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3. 고신교단 정체성에 반하는 신학사상 조사 및 처리결과 요청 청원과 교회개혁운동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청원-신학위와 신대원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4. 영상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규정 청원-신학위와 신대원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5. 전광훈 씨의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 규정’ 및 ‘이단 규정’ 청원(한기총 이단 옹호단체 규정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자 규정 청원)-‘이단성이 있음’으로 규정하고 ‘참여와 교류금지’를 결정한 이단대책위의 보고를 받기로

 

6. 신천지 발호에 대한 자성과 대책 강구 건의-이단대책위의 보고대로 받기로

 

7. 연합주말학교 연구에 대한 청원-1년 유예를 제안한 교육지도위의 보고대로 받기로

 

8. 총회 입후보자[총회임원, 사무총장,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 은급재단,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등록금 조정-선거조례 개정(안)대로 받기로

 

9. 총회재판국 판례 홈페이지 게시 청원-총회재판국의 보고대로 받기로

 

10. 국가의 예배금지 명령에 대한 질의-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의 보고대로 받기로

 

11.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른 출옥 성도(한상동 목사)의 국가 유공자 지정의 건-고신역사와 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12. 네팔 선교회 정창영 목사에게 선교 공로상 수여 청원-총회임원회가 정창영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가결하고, 수여했다.

 

13. 고신총회가 이사를 파송하는 초교파연합기관과 바른 관계정립 청원-총회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 중이라는 총회임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시행규정: ①반드시 문서로 파송을 청원해야하며 ②임기에 대한 명시 ③파송이사의 임기는 한 회기에 한하며, 연장할 때는 파송하는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파송된 이사가 은퇴할 시 연합기관의 이사직을 사임해야 하고 이를 총회와 연합기관에 알리고 ⑤파송 받은 이사는 1년에 한차례 이상 총회임원회에 활동을 보고 지도를 받고 ⑥발생 수익이 파송기관에 공정하게 배분 되고 있는지 확인 조치하도록 한다.

 

14. 찬송가공회의 찬송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청원-보고대로 받기로. 이사회의 허락 없는 찬송가공회의 저작권 등록을 취소 및 사용료 요청 등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한 관련자 처리와 재발방지 등을 요청키로 했다.

 

15.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강사(김은호 목사) 조사청원-받기로. 이후 총회산하 연합기관 강사 선정은 고신총회 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만약 타 교단 목사를 강사로 세울 시는 반드시 총회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16.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과 출간에 고신총회(교회)의 적극대응 청원-보고대로 받기로. 이로써 바른 성경번역을 위해 고신교회의 신학견해가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17.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채택 청원-건강가족기본법과 평등법제정(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 본회

 

1. 이단대책연구소장을 이단대책위원회 당연직상임이사로 총회규칙 개정청원-‘당연직상임이사는 결의권이 없다’를 추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

 

2. 강원노회 전권위원회 파송 청원-허락하기로 가결하고 9인 전권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목사: 허성동(경남마산노회), 정태진(경남진주노회), 정영호(충청동부노회), 서성헌(경남노회), 조승희(대구서부노회)

장로: 조진호(경기동부노회), 허창범(경기중부노회), 김태호(경남중부노회), 김태환(경북동부노회).

 

3. 학교법인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인수 청원-허락하기로 하고, 변호사와 경제전문가를 포함한 인수위원회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4. 경남김해노회 사문서 위조논란 진상조사 청원-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고 공천위원회에서 7인 진상조사위원을 구성했다.

목사: 이성국(전북노회), 김경헌(부산서부노회), 강필중(부산동부노회), 박성실(경남남마산노회)

장로: 하종갑(경남진주노회), 김충무(경기중부노회), 신대종(대구동부노회).

 

5. 통합고신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마련 청원-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 행정법규부

 

1. 총회가 결의한 노회명칭 및 구역설정 시행에 대한 청원-아직 노회명칭 및 구역설정을 완료하지 않은 노회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한 보고대로 받기로

 

2. 개체 교회의 노회 소속을 총회가 결의한 노회구역조정에 따라 시행할 것에 대한 청원-아직도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하지 않은 교회들은 총회의 결의를 따라 준행할 것을 확인하고,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못한 교회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행정위원회로 보고하기로 한 보고(보고서 60쪽)는 받기로

 

3. 타 교단 소속 목사를 협동목사 등의 명칭으로 개체교회나 교단 내 기관에서 청빙할 수 없음에 대한 확인 청원-받기로

 

4. 총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및 행사 자료를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의 청원-받기로

 

5.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받기로

 

6·7.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 5항의 규칙 개정안(전문위원 제도)과 총회규칙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선임에 대한 제도 보완 청원-병합하여 받기로

 

개정안: 3장 제12조 5.1)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청원해서 부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폐회 후에는 임원회의 허락) + 이 경우에 선임하고자 하는 전문위원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가칭)교회자립성장원준비위원회구성 청원-받지 않기로

 

9. 사무총장에 관한 규칙개정 청원-정년 수정(65세에서 68세)만 받기로

 

10. 개체노회 선교총무 도입 건-현행대로 하기로

 

11. 각 노회안에 KPM과의 연속성을 위한 상임 선교 총무 제도 도입-현행대로 하기로

 

13.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미래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구성 청원-현행대로 하기로

 

14. 고신총회 산하 기관대표자 협의회 구성 청원-현재 학원이사회가 존재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15-17. 교단 통합기념교회에 관한 질의-본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통합기념교회에 관한 청원-다루지 않기로 하고, 경기중부노회장과 경기북부노회장이 본회 앞에 인사했다.

 

18.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청원총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내 악법저지대책위원회 명칭 수정 요청-병합하여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19·20. 총회 도시환경 정비법(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 대책위원회 청원과 총회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 구성 청원-총회유지재단과 행정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21·22.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현행 총회교육지도위원회, 총회S.F.C, 총회주교연합회, 및 총회교육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23.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총회교육지도위원회, 총회S.F.C, 총회 주교연합회, 및 총회교육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24-27. 법인과 준법인 이사선출 방식 통일에 대한 청원과 은급재단 이사, 감사 선거에 관한 총회규칙 수정 청원과 특별국 배정 규칙 청원과 공천위원회 제도 보완을 위한 총회규칙 개정 청원과 공천위원회 공천절차 신설 청원에 대해서는 법인과 준법인 이사, 은급재단 이사, 감사 추천은 노회에서 추천하여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특별국은 현재 상임위원회 배정하듯 노회에서 배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칙개정은 법제위원회에 맡기기로.

 

28. 총회 결의사항 준수 점검 및 재정비 청원-받지 않기로

 

29. 총회 규칙 6장 26조(운영위원회) 개정안-현행대로 하기로

 

30.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로 명칭변경 청원-받기로

 

31. 고신포럼 명칭 사용금지 청원-받지 않기로

 

32. 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시 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첨부의 건-받기로

 

33. 총회 규칙 제13조(상임위원회 임무) 개정 청원-상임위원회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칙개정을 하자는 보고서 대로(보고서 82쪽) 받기로

 

34. 최소 총대 제도 유지 청원-개정된 헌법이 공포될 때까지 현재의 최소 총대 제도(목사3명, 장로3명)를 유지하기로.

 

35. 70회 총회 시 KPM 금융사고 조사 결과보고 부결에 대한 질의 청원-회의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제70회 총회 결정사항은 합당한 것으로 받기로

 

36. 총회임원회가 총회규칙과 헌법에 위배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절차상 아쉬움이 있으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결정 자체는 합당한 것으로 받기로

 

37. 농어촌위원회 업무 규정 부분 개정안 건-받기로

 

38. 총회산하 각 노회 안에 북한선교(통일선교)를 위한 상비부(혹은 특별위원회)개설 청원-각 노회에 맡기고 받지 않기로

 

39. 선거조례 개정 승인 청원(임직년수 조정, 예비 후보 제도 신설) 건-임직년수 관련 건(장로부총회장 12년, 기타 임원 및 법인 이사 및 감사는 7년으로)은 받고, 예비후보 신설은 받지 않기로

 

40.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활동 연장 요청-받기로

 

41.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활동 확대 요청-법제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제위원회에 맡기기로

 

42.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존속 청원-명칭을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변경하여 받기로

 

43. 예전예식서개정위원회 존속 청원-받기로

 

44. 고신총회설립70주년기념대회실행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존속 청원-받기로

 

45. 고신역사와 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존속 청원-받기로

 

46.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1년간 보류하기로

 

47. 대외교단과의교류(통합)추진위원회 존속 청원-허락하기로

 

 

● 신학교육부

 

1·3. 인터콥 이단규정 청원과 인터콥 등 총회의 이단 불건전 단체 관련 결정 준수 청원-인터콥을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재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를 재확인하기로

 

2.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제안-목사후보생 발굴 및 유치(가칭: 미래의 담임목사 양성운동)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신학위원회

 

1·2. 목사, 장로 정년 연장과 항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3. 목사, 장로 고시 내용과 절차 통일-신학위원회에 맡겨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4·5. 정부의 현장예배 인원제한 및 비대면 조치에 대한 고신 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와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방안과 교회의 입장에 대한 질의-△예배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병원, 요양병원, 해상근무 등)에 있는 성도는 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배에 대한 논의 시 당회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논의는 가능하나, 공예배를 폐하는 논의는 할 수 없다.

 

6.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순종’과 ‘회심준비론’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요청-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7. 고신교단 목회 후보자(강도사)영성훈련소 설립-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와 고신대신학과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8. 교회 내 성도의 결혼과 관련된 질의-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9. 한국교계 연합모임 시 공통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사용-총회 사무총장에게 일임하여 처리

 

10. 목사후보생 전원의 신학대학원 졸업 전 논문 지도 작성 지도 요청-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가 학생들에게 논문작성을 지도하도록 건의

 

11. 애완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직전 총회에서 기각된 건과 유사한 건으로 기각

 

12·13. 목회자 자질 향상과 항존직 직분자의 정기적인 교육시행 제도화 제안과 시무목사 및 시무장로 재교육-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14·15. 공예배와 생활에서 사도신경의 바른 사용 지침 제시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위한 바른 신조 사용지침 제시-신학위원회,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 고신대신학과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 전도선교부

 

1. 북한선교(통일선교)에 관한 전국교회 설문조사 허락 청원-허락하기로

 

2. 신도시 교회개척 청원-국내전도위원회에서 연구위원 T.F.팀을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3.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국내전도위원회에서 이미 연구하고 있는바 앞으로 계속 1년간 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기로

 

 

 

● 재정복지부

 

1·2. 은급재단 은급지원금의 총회 지급보장에 대한 청원-제66회 총회에서 재정의 독립적 운영을 결의했고, 총회은급재단이사회가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지급보장할 수 없기때문에 허락하지 않기로

 

3.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현형대로

 

4. 악법저지대책을 위한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배정 청원-1,000원 배정하지 않고, 특별위원회 예산에서 최소한을 배정하기로(예결위 임원회를 통해)

 

5. 순교자기념주일 한 주일 헌금 청원-허락

 

6.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허락하지 않기로

 

7·8. 목회자 사례비 표준 제정 청원,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 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사회복지위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하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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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년 수도권 목사 장로 신년 감사예배

    2024년 수도권 목사 장로 신년 감사예배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회장: 구본창 장로)가 주최하는 2024 수도권 목사 장로 신년 감사예배가 2024년 1월 8일(월) 오전 7시 남서울교회당(최성은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1부 예배와 2부 친교 및 조찬 순서로 이어진 ...
    Date2024.01.10 View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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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4년 고신총회 지도자초청 신년인사회

    2024년 고신총회 지도자초청 신년인사회 전국장로회연합회(이하 전장연, 회장: 장상환 장로)가 주최한 제36회 고신총회 지도자초청 2024년 신년 인사회가 1월 4일(목) 오전 11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렸다. 고신총회 산하 기관 관계자 및 전국 35개 노회의 임...
    Date2024.01.05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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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속보] 고신대 복음병원, 상급종합병원 선정

    [속보] 고신대 복음병원, 상급종합병원 선정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았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지난 ‘제4기’에서 탈락한 이후 절치부심하던 고신대 복음병...
    Date2023.12.29 View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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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개혁주의 학술원 17회 신진학자 포럼

    17회 신진학자 포럼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원장: 황대우)가 주최하는 신진학자 포럼이 제17회를 맞아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일시: 2024년 1월 8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제일교회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소재, 김동춘 목사 시무) 발표자: 류길...
    Date2023.12.28 View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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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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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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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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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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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