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2981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목회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벌써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회계획을 지혜롭게 세우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미조직교회는 담임목사 혼자 모든 계획을 다 세우겠기에 목사의 독단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조직교회에서는 당회가 이 일을 주도하기에 목사와 장로의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인들과 새해 계획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개혁주의적 목회계획을 세우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목사의 독서계획

 

    

                                                                                                                             황원하.jpg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책을 읽지 않는 목사에게서 필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목회적 통찰력을 얻을 수 없으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출 수도 없다. 사실 목사들은 이미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의 서재에는 책이 가득한데, 이는 독서의 중요성을 목사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서의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독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도 생산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필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목사들의 독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1. 필기하면서 읽음

 

        필자는 금년에 약 4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 아마 연말이 되기까지 10권 정도는 더 읽을 것 같다. 필자는 책을 정독하는 편이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대충 읽지 않으며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지도 않는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반드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만을 읽는다. 더욱이 필자는 책을 읽으면서 필기를 한다(요즘은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사용). 물론 가벼운 책은 그냥 읽기만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책은 내용의 핵심이나 느낀 점을 적어 가면서 읽는다. 시간이 흐른 후 필기한 것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 메모하면서 읽으면 책의 내용을 훨씬 잘 기억할 수 있다.

 

 

2. 좋은 책을 골라서 읽음

 

        필자는 좋은 책이 아니면 아예 읽지 않는다. 어느 정도 검증된 우수한 책만을 읽는다. 이는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다. 불량식품이나 영양가 없는 식품을 먹는 것은 안 먹는 것만 못하며 오히려 해를 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시간이나 물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만을 구입해서 꼼꼼히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그것은 읽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한다 해서 무턱대고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취향이나 수준에 적합한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한다.

 

3.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목사는 충분히 검증된 신학서적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우선 교과서적인 교의학 서적을 구비해야 한다. 교의학 개관, 역사, 각론을 다룬 책들을 구입하기를 바란다.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 책이 많으면 오히려 자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작고 알찬 서재가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교회사 서적들을 구비해야 한다. 고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현대) 교회사, 한국교회사 책들 가운데 중요한 책(교과서적인 책)을 구입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윤리학, 봉사신학, 선교학 서적 등을 구입하면 된다. 이때도 꼭 필요한 책만을 구입하기 바란다. 필자는 목회자들에게 책이 많은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 성경주석을 구비하는 문제

 

        목사는 설교준비를 위해서 성경주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정체불명(?)의 전집류의 주석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주석들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틀린 내용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된 주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석을 무턱대고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학문적 수준과 신학적 성향에 맞는 주석을 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신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그들이 추천하는 좋은 주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경 각 권의 주석도 많을 필요가 없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각 성경별로 3권이 적당하다.

 

 

5. 일반서적에 대하여

 

        목사가 신학서적만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학서적만 읽으면 좀 답답한 사람이 된다. 일반서적 가운데 좋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한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고전적인 책들을 구입하여 읽으라고 당부하는 바이다.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온 고전들을 읽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며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된다. 다음으로는 인문사회학 서적들을 읽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우리말 번역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좋은 번역본을 잘 분별하여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번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 책을 읽는 일이 아주 괴로워진다.

 

 

< 저작권자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7
    read more
  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75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43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6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02
    Read More
  6.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7.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52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08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59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52
    Read More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8
    Read More
  1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Read More
  14.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58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2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85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2
    Read More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5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06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