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5598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교회개척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더 필요하냐는 말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회개척이 필요하냐고 말하지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복음을 맡은 교회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교회개척이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되었고, 교회개척에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장미빛 꿈을 내려놓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가 교회개척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교회개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획기사를 엽니다. -편집장 주- 




교회개척, 아직도 필요한가?



5.jpg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담임목사



요즈음 교회에 담임목사 자리가 나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목사 이력서가 들어온다고 한다. 한마디로 목사 과잉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인의 수는 줄고 목사는 남아돌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무임 목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 목사들이 교회 개척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30년 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소위 깃발만 꽂으면 교인들이 몰려드는 시대는 지났다. 수많은 교회 개척이 시도되고 있지만,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여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교회에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소위 ‘브랜드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소위 ‘동네교회’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아픔과 슬픔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교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교회는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교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개척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한국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 개척을 권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교회를 개척해도 소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기성 교회에 갈 곳이 없으니 ‘개척이나 하자!’라는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을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가능한 신대원 입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편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신학대학원에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주님의 복음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 보존되고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방해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적 부르심과 외적 소명을 잘 살펴 훈련하고 교육하여 목사를 길러내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무리 교회 개척이 힘들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개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개회 개척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적 논리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개척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른 교회 개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먼저 개척하는 목사가 개척에 대한 내적이고 외적인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역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분립 개척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한국에는 좋은 분립개척의 예들이 적지 않다. 시찰 안에서 몇 교회가 연합하여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 노회가 적극적으로 교회 개척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비교적 안정되고 책임 있는 교회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의 교회 개척은 소위 맨 땅에 헤딩하기식이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목사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 개척 원리는 아니다. 주님의 교회 개척 원리는 이런 것이다. ‘주님이 먼저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 교회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에서 적용된다면 이렇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기도소를 세운다. 노회의 파송을 받은 전도목사는 교회를 섬긴(개척한)다. 주님이 성도들을 보내신다.’ 그런데 현실적 교회 개척 원리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다. ‘목사 혼자 계획하고 결단하여 스스로 교회 공간을 구입한다. 교인들을 모집하거나 모은다.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런 교회가 우후죽순 생겼다가 몇 년 후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다.

 

이제 제대로 된 교회 개척이 필요한 때이다. 교회가 교회 개척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옳다. 개인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혼자 독립적으로 목사가 아니다. 목사는 지역 교회, 혹은 노회와 총회에 소속된 말씀의 종이다. 그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바른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앞으로 몇 편의 글들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59
    read more
  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77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46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7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04
    Read More
  6.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7.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53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15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57
    Read More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8
    Read More
  1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Read More
  14.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3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90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3
    Read More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7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12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