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고신 교회 70년과 교리표준

 

 

bf9516b6cec4ad41d803f6182ba195be.jpg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 교회는 믿음과 교리와 교회 생활에 표준이 되는 표준문서를 헌법에 담고 있다. 표준문서는 다시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 교리표준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있고 관리표준으로는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가 있다. 당연히 성경이 믿음과 생활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법칙이지만, 표준문서들은 성경을 잘 요약하였다. 그래서 같은 교훈, 같은 예배, 같은 질서, 같은 권징을 통해 고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꿈꾸며 참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내년 2022년이면 70년을 맞는 우리 고신 교회가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을 지난 70년 동안 언제 어떻게 채택하고 수용하였을까? 그리고 이 교리표준은 지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였고, 지금도 어떻게 기능하고 있을까? 새로운 70년을 맞는 우리에게 교리표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본 글은 이런 질문을 하며 답을 찾고자 한다.

 

헌법, 헌법해설.png

 

 

1. 교리표준의 채택과 수용(번역 등) 역사

 

1) 1952년 9월에 노회를 조직하고 발회한 당시 고신 교회가 가지고 있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1934년 판 헌법(12신조, 성경소요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이었다.

 

가. 1934년 헌법: 12신경, 성경소요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1934년 개정헌법은 1927년에 시작하여 개정한 것으로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 소위 관리(管理)상 헌법뿐 아니라 12신경 성경소요리문답 등 소위 도리(道理)상 헌법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도리상 헌법인 12신경과 성경소요리문답은 이미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에서 채택한 것이었다.

 

나.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채택한 12신경, 성경소요리문답

 

   1907년 9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교회를 다스린 기관은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1893-1906)였다. 1901년부터는 한국인들 장로들과 조사들이 초청을 받아 이 중앙 공의회에서 선교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였고 회의는 영어회와 한국어회 이중으로 열렸다. 이 공의회는 정치적인 권한까지 행사하게 되어 1907년 독노회를 설립하기까지 한국장로교회를 다스리는 정치기구 역할을 하였다.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1893-1906).jpg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1893-1906)>

 

 

   제1회 독노회는 무엇보다 공의회가 준비한 교회정치 외에 신경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임시로 일 년만 채용하여 검사하기로 하고 조사위원 7인을 선정하여 내년 노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조사위원: 이눌서, 마삼열, 게일, 방기창, 한석진, 배위량, 량전백). 그리고 제2회 독노회(1908년)는 조사위원을 1년 더 유임할 것과 마삼열, 한석진 2인을 특별히 조사할 위원으로 선정해달라는 보고와 요청을 듣고 이를 가결하기도 하였다.2) 그러나 제3회 독노회(1909년)는 마삼열 씨가 특별 조사한 결과 교회정치를 급하게 개정할 것이 없다는 보고를 듣고 정치와 신경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제1회 독노회에서 보고하여 채용한 신경은 교회정치와 함께 달리 개정할 것이 없어서 제3회 독노회(1909년)에서 이를 출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정치와 함께 12신경은 제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1907년)에서 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 12신경의 기원

 

   공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채택한 신경은 새롭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 1905년 공의회에 이를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전에 새로 조직한 인도국 자유장로회에서 채용한 신경과 동일한 것”을 채용하였다. 이것은 이후 “12신경”이라 불려왔는데 이는 웨스트민스터신경보다 간단하여도 그 요긴한 것은 다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12신경은 서문을 약간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904년 인도장로회에서 채택한 신조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성경의 무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역사, 성화의 삶, 부활과 심판 등을 다루고 있다.

   곽안련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경을 해설하면서 1902년에 공의회에서 선정한 위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설립할 때 사용할 신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신경을 제정하고자 하였지만 마침 새로 조직된 인도국 연합장로회의 신경을 읽어본즉 조선교회 형편에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 신경을 통해 조선, 인도 두 나라 장로회 신경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장로회의 신경이 되어 각 교회가 서로 연합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고 1905년에 공의회에 보고하였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곽안련 선교사는 “우리 신경이 만국장로회 신경에 최고 좋은 것이니 웨스트민스터신경과 기타 유명한 일곱 신경보다 나으니, 우리 신경은 간단하고 명백하여 알기가 용이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허순길 교수가 평가한 대로 이때 장로교회의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의 신경으로 채용하지 않고 이 간단한 12신조를 채용하게 된 것은 간단하고 명백하여 알기가 용이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교회가 아직 역사가 옅고 그 내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명대학교의 황재범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채용한 12신경을 인도장로교회의 12신경 원문과 비교 연구한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첫째, 12신조 서문 원문에는 다음 번역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인도에서 활동 중인 서구 여러 나라의 개혁파 교회들의 신조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고백, 돌트 신경과 표준서를 명기하고 있지만, 우리 12신조에는 오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황재범 교수가 소개하는 원문의 12신경 서문은 다음과 같다:

 

“인도장로교회는 다음의 신조들을 본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는 목사, 강도사, 장로들이 이를 공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교회는 모교회(서양 제 장로교회들)의 교리표준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고자 함이니,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고백, 돌트 회의의 신앙고백과 표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을만한 설명서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할 교리체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2신조의 서문을 번역할 때 재한 장로회 선교사들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다양한 구미의 다양한 개혁교회의 소중한 자산을 잘라버림으로써 한국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중심으로 축소되는 길을 열고 말았다.


   둘째, 한국장로교회 12신조의 서문에는 지금의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성경요리문답”으로 번역하여 소개했다는 점이다. 이는 곽안련 선교사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신경을 해설하면서 성경과 신경이 서로 대적하지 않으며 참된 신경은 다 신구약성경에서 산출되는 연고라고 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황재범.jpg

<계명대 황재범 교수>

 

다. 성경소요리문답

 

   1907년 제1회 독노회에서 채용한 12신경 서문을 보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신경과 성경요리문답대소책자는 성경이 밝히 해석한 책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교수할 것으로 알며 그중에 성경소요리문답을 더욱 교회문답책으로 삼느니라”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2신경을 채용하면서 동시에 성경소요리문답을 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성경요리문답”은 “성경문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신 교회에서 1992년 개정헌법까지 주일예배의 순서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8. 성경문답[히 5:12, 딤후 3:14-17]). 그런데 2011년 개정헌법에서 이 순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삭제되고 그 대신 “성경교독”으로 대체되었다. 예배지침 제3장 주일예배 제8조(주일예배의 순서와 요소). 성경문답과 성경교독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성경교독으로 바꾼 것은 성경문답이 본래 성경요리문답에서 온 것임을 모르는데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33장)와 대교리문답 채택(제19회 총회, 1969년 9월)

 

   장로교회의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33장)와 대교리문답을 고신교회가 공적으로 채택한 것은 제19회 총회(1969년 9월)에서다. 이는 장로교의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85년째 되는 해였다. 이제야 고신교회가 교리표준문서를 가지므로 장로교회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는 노회 수의를 거쳐 제22회 총회 중인 1972년 9월 26일에 공적으로 선포되었다.

 

가. 표준문서 연구위원회의 활동(제16회 총회, 1966년 9월~)

 

   이러한 배경에는 제16회 총회(1966년 9월)에서 조직한 표준문서연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제16회 총회는 고신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데, 즉 경북노회(노회장 장성도 목사)의 표준문서 정비와 연구 안건을 허락하고 3개년 계획으로 교리표준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각각 새롭게 번역하여 연구하기로 하고, 관리표준에는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포함한 것이다. 당시 표준문서연구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손혁), 서기(한학수), 회 계(서완선), 분과위원과 과목 담당: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오병세), 대교리문답서(이근삼), 소교리문답(홍반식), 정치(한학수),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서완선), 검토위원(박손혁 한명동).

   마침내 1년을 연장하여 1969년 9월 제19회 총회는 표준문서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를 받고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을 본 고신 교회의 표준문서로 채용하고, 제22회 총회(1972년 9월)에서 공포하였으며 이 모두는 1974년에 출판하게 되었다.

 

 

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과 장년 공과 발간 결정(제15회 총회, 1965년 9월)

 

   그런데 제16회 총회(1966년 9월)에서 표준문서연구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 직전 총회인 제15회 총회(1965년 9월)가 종교교육부(부장: 오병세 목사)가 청원한 종교교육에 관한 교육이념, 교육목적, 주교교육목표, 교과과정의 설정과 공과집필을 허락하고 이를 오병세 홍반식 이근삼 민영완 허순길 석원태 양승달 최해일 박정덕 윤종하 이만열 이정대 제씨(諸氏)를 위촉하기로 한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총회는 1966년 1967년 장년 공과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교재로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 결정을 한 제16회 총회에서 우리는 또 이와 연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나 보게 되는데, 즉 섭외부(부장 오병세 목사)의 청원으로 화란개혁교회(해방 측)와 친선 관계를 맺도록 가결하고 동시에 개혁주의 세계대회(Reformed Ecumenical Synod, RES) 가입 청원을 1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세계대회에 가입한 화란개혁교회(총회 측)에서 1944년에 화란개혁교회(해방 측)가 독립했기 때문이다. 당시 화란개혁교회(해방 측) 신학교에는 이미 고신교회에서 보낸 차영배, 양승달 목사가 수학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부 교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우리 자신의 처신을 삼가도록 하는 결정도 하였다. 그래서 본 교단에 소속한 교직자 중에서 일본서 열리는 아세아 복음연맹회의에 가담하기 위해 해외에 가는 일은 교계에 심상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삼갈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고신 교회가 표준문서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9회 총회(1969년 9월)에서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을 교리표준으로 채택한 배경을 여러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중에 하나는 화란개혁교회와의 친선 관계 체결이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버리고 새로운 고백서를 제정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1960년 승동 측과의 합동과 1963년 환원 이후 새로운 교단의 명분을 찾으려는 움직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 1967년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새 신앙고백 반대 성명

 

   한편 1966년 9월에서 1969년 9월까지 기간에 이루어진 표준문서연구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주목할 것은 제17회 총회(1967년 9월)가 소위 미국연합장로교회의 1967년 새 신앙고백서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는 점이다. 이는 본래 경북노회(노회장 오병세 목사)에서 상정한 것으로 위원 5명(송상석 오병세 홍반식 이근삼 송명규)에 맡겨 검토한 후에 총회 명의로 반대성명을 내기로 하고, 홍반식 목사가 폐회예배 설교에서 1967년도 ‘새 신앙고백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1967년의 ‘새 신앙고백서’와 차별을 둔 중요한 일이었다. 1967년의 ‘새 신앙고백서’는 미국연합장로교회(UPCUSA)가 1967년에 만든 것으로 기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고백서로서 전체적으로 신학자 칼 바르트의 신학(특히 화해의 신학)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교단 이념 설정(제26회 총회, 1976년 9월)

 

   교리표준으로 기존의 12신경, 소교리문답에 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을 채택한 고신 교회는 제26회 총회(1976년 9월)에서 다음과 같이 교단의 이념을 결정하였다:

「신구약 성경과 본장로회 표준서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에 의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믿고 전하고 생활한다」.

   이는 1년 전 제25회 총회(1975년 9월)에서 경북노회의 헌의로 구성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오병세 이금도 한학수 이 선 최해일 최일영 민영완 심군식 한명동)가 교단의 존재의의와 이념설정을 큰 과제로 삼고 제안한 것이었다. 이 배경으로는 과거에는 신사참배 반대와 회개 운동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으나 1960년 교단 합동 이후로는 그 명분이 소멸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4, 35장 추가(제30회 총회, 1980년 9월)

 

가. 34조(성령에 관하여)와 35조(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 삽입 결의

 

   제4차 개정헌법 출간 1년을 앞두고 1980년 9월에 열린 제30회 총회는 현 33장으로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다 34조(성령에 관하여)와 35조(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를 삽입하도록 결의하였다:

 

“신앙고백에 제34조와 제35조를 삽입하도록 결의하니 별책과 같다(별책 책자 NO. 7. PP.12-13)”

 

   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당시는 33개 조항이었으나 1903년에 미국장로교회가 이 두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사실 첨부한 이 두 조항은 미국합동장로교회가 1906년에 조건적 선택과 무제한적 속죄를 표방하는 컴버랜드(Cumberland) 노회와 합동하면서 채택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이었다. 1년간 연구를 하고 토의를 거쳐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 오병세 교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번역

 

   제4차 개정헌법은 제25회 총회(1975년 9월)에서 헌법수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전문위원 5인을 선정하여 작업을 맡겼는데 “신도게요서”(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특별히 오병세 교수에게 위임되었다. 오병세 교수는 이미 제19회 총회(1969년 9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을 채용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번역을 맡은 적이 있다.

 

다. 34장(성령에 관하여)과 35장(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의 추가에 대한 필요성 역설

 

   1977년 8월 15-17일에 개최된 교단창립 30주년 개념대성회에서 제작한 책자 <순교 정신 계승하자>에 오병세 교수는 “고려파 신학의 정립 문제”라는 짧은 글을 기고하였는데, 여기서 오병세 교수는 “우리 교단은 1972년 9월 26일 제22회 총회 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선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12신조는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1647년판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신앙고백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숙한 표현이지만 18, 19세기의 선교 운동과 아울러 새로운 강조점이 신앙고백에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미국판에는 제34장에 「성령에 관하여라」는 장과 제35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라는 장이 첨가되어 총 35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고백에도 성령과 선교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매일 새로워짐으로 모든 시대에 생명을 주는 운동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1981년에 출간한 제4차 개정헌법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34장 제35장이 추가되었다.

 

 

5) 교리표준의 훈련강화와 개체 교회에서 신앙고백 강해 권장(38-39회 총회, 1988-1989년)

 

   제38회 총회(1988년 9월)에서는 직전 총회인 제37회 총회(1987년 9월)가 본 교단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구성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총회장, 서기 박종수, 회계 손창희, 위원: 박두욱 박창환 이금도 오병세 이금조 조긍천 조재태 김정남 박현진)가 2000년대를 바라보며 교단의 정책 수립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한 것을 보고하고 총회는 이를 결정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리표준의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것과, 9월 둘째 주일(총 노회 조직 1952년 9월 11일)을 교단 주일로 지키도록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총회인 제39회 총회(1989년)에서도 이어서 교리표준의 훈련강화를 위해 개체 교회에서 신앙고백서를 강해하도록 권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모든 정책 수립의 배경에는 오병세 교수가 있었다. 오 교수는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지만, 그가 주도하여 모든 미래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위원회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물론 얼마나 각 교회가 총회의 결정을 이행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총회가 교리표준의 훈련강화를 위해 결정한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로부터 20여 년 전 제15회 총회(1965년 9월)가 종교교육부(부장: 오병세 목사)가 청원한 종교교육에 관한 교육이념, 교육목적, 주교교육목표, 교과과정의 설정과 공과 집필을 허락하고 1966년 1967년 장년 공과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교재로 할 것을 허락한 것처럼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교재 발간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후속 조처가 없었던 점이다.

 

 

6) 제5차 개정헌법과 교리표준의 새로운 번역(제42회 총회, 1992년 9월)

 

   제39회 총회(1989년 9월)는 제37회 총회(1987년 9월)가 구성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헌법전반에 걸쳐 수정을 연구하는 15인의 헌법수정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위원장 오병세, 서기 백종우, 회계 지득용, 위원: 이금도 정판술 최해일 김인규 이지영 조긍천 김종삼 신명구 박창환 유윤욱 김장수 이재술). 그리고 제40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오병세 목사)로 변경된 동 위원회는 1년 동안 준비를 하여 제41회 총회(1991년 9월)에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총회는 이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받아서 각 노회의 1992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수의하기로 하였다.

   노회에 수의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전반을 망라한 것이었다. 특별히 교리표준은 신앙고백에서 제6장, 제11장, 제14장, 제17장, 18장, 제19장, 제21장, 제22장, 제23장에서, 그리고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 역시 전반적으로 새롭게 번역을 하였다.

 

 

7) 교리표준 문서 재번역, 헌법 전문과 3대 공교회 신경 수록(제61회 총회, 2011년 9월)

 

가. 교리표준 문서 재번역

 

   교리표준을 번역한 지 15년 후에 2006년 9월 제56회 총회는 동부산노회와 전남동부노회의 헌의로 교리표준 문서를 재번역하기로 하고 이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헌법 전문과 함께 새롭게 번역된 교리표준 문서는 노회 수의를 통과하여 제61회 총회에서 공포되고 2011년에 개정헌법에 수록되었다.

 

나. 부록에 있던 십이 신조(12신조)를 생략하고 3대 공교회 신경으로 대체하여 수록하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 부록으로 실린 12신조는 2011년 개정헌법에서 마침내 사라지게 되고 3대 공교회 신경(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대체되었다. 12신조를 삭제하고 3대 공교회 신경을 수록한 것은 고신 교회가 공교회임을 다시 천명하는 일이다.

 

   여기서 간략하게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채용한 12 신조의 위치 변천의 역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34년 헌법: 신조-성경요리문답-교회정치-예배모범-권징조례

1974년 (고신): 신앙고백서-대교리문답-소교리문답-십이신조-교회정치-예배모범-권징조례

1981년 (고신): 신앙고백서-대교리문답-소교리문답-십이신조-교회정치-예배모범-권징조례

1992년 (고신): 신앙고백서-대교리문답-소교리문답-교회정치-예배지침-권징조례-십이신조(부록)

2011년 (고신): 삭제하고 3대 공교회 신경으로 대체

 

 

6) SFC 강령 중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전통적’의 의미 연구 청원과 보고

 

SFC 강령.png

 

가. 남마산 노회와 부산노회의 청원(제62회 총회, 2012년 9월)

 

   제62회 총회(2012년 9월)에는 두 노회로부터 SFC 강령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전통적”의 의미를 밝혀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이 청원에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마디로 34장과 35장이 추가되지 않은,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가 받은 33장으로 구성된 본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리킨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즉 34장과 35장이 추가된, 지금 고신교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1903년에 두 장을 첨가한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는 당시 성경고등비평을 등 새로운 신학적 흐름에 호의적인 신학파와 이에 비판적인 구학파 사이에 타협이라는 것이다.

 

나. 교수회의 보고(제64회 총회, 2014년 9월)

 

   2년이 지난 후인 2014년 9월에 열린 제64회 총회에서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전통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반드시 33장으로 구성된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다 추가된 34장, 35장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상당히 서로 엇갈리는 점이 있다면서 원만한 결론적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지난한 과정의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7) 교리표준 해설서 발간(제64회 총회에서 허락, 2014년 9월)

 

   제64회 총회(2014년 9월)는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해설 발간 후 헌법해설집발간위원회(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해설을 공적인 인준과 함께 출간 허락도 받았다. 교리표준해설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유해무 교수가 전문위원과 집필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집필을 맡았다. 이로써 고신교회는 총회에서 교리표준을 공식으로 채택된 지(제19회 총회, 1969년 9월) 45년 만에 총회가 인준하는 공적인 해설서를 갖게 되었다.

 

 

2. 지난 70년 동안 교리표준은 고신 교회의 신학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본 단락에서 간략하게 살필 것은 교리표준이 지난 70년 동안 고신 교회의 신학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아래에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모두 각각 결정의 근거로 교리표준을 제시하였다.

 

1) 교단과 단체 교류, 강사 선정과 강단 교류

 

   고신 교회가 채택한 교리표준은 무엇보다 타 교단이나 단체와 맺는 교류 문제에서 적용되었다. 고신 교회가 왜 1960년대 중후반에 개혁주의세계대회(RES)를 탈퇴하고 맥킨타이어 박사가 이끄는 국제교회협의회(ICCC)와 우호 관계를 단절하고 화란개혁교회(해방 측)와 교류하며 개혁주의교회협의회(ICRC)의 회원이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이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ICCC는 미국의 페이스(Faith) 신학교와 성경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칼 매킨타이어(ICCC의 총재) 박사가 주도하는 국제교회연합단체로서 이들의 신학성향은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라기보다 근본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란개혁교회(해방 측)와 교류하고 개혁주의교회협의회(ICRC)의 회원이 되는 것은 곧 이와 반대 노선을 걷는 개혁주의세계대회(RES)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고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표준은 제21회 총회(1971년 9월)에서 강단 교류에도 적용되었는데, 즉 국내외를 막론하고 칼빈주의 보수교단으로 본 교단의 신앙 신학 생활에 맞지 않는 교단은 거부하기로 하고 제27회 총회(1977년 9월) 역시 타 교단과의 교류와 강단 교류 문제에 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즉 타 교단과의 연합집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단과 가능하지만, 교육 관련 집회에서는 강사는 반드시 해 지도기관의 인준을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35회 총회(1985년 9월)가 강단 교류 문제와 관련하여 몇 년간의 연구와 유보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해 교회 당회의 재량에 위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리표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강단 교류와 관련하여 점점 느슨해져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체교회의 강단 교류를 해 당회에 위임하였기에 총회는 이제 이 문제, 강단 교류와 관련하여 교리표준을 잣대로 개체교회를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 교리표준은 무엇보다 바른 교훈을 설교하고 전하는 강단에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순전하게 선포되는 교회의 표지를 지켜야 했지만 총회가 해 교회에 강단 교류의 일을 위임하므로 이 일에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다.

 

2) 신학 교수의 사상

 

   교리표준을 총회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신학교의 교수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었다. 성령론 문제로 안영복 교수가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성구 교수와 양낙흥 교수는 총회에서 신학 사상을 검증받아야 했으며 종교개혁 500년을 맞는 제67회 총회(2017년 9월)와 제68회 총회(2018년 9월)에서는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이신칭의 복음에 근거한 신학을 총회 앞에서 천명해야 했다.

 

3) 이혼한 성도의 직원 임직

 

   제53회 총회(2003년 9월)는 “이혼한 경력자 임직 불가의 총회 결의는 조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교리표준에 근거하여 대답을 하였다. 이전 총회는 이혼한 경력을 가진 자는 항존 직원 임직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다. 그러나 제53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5조, “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라고 명시한 것을 제시하며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임직이 가한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4) 생활

 

   성도 간에 사회 법정에 소송하는 것에 대해 제24회 총회(1974년 9월)는 소송 문제에 관한 제23회 총회 결의는 우리의 교리표준(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하였다: “사회법정에서의 성도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앞선 제23회 총회(1973년 9월)는 “성도간의 세상 법정 제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건덕 상 방해됨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고신 교회는 고려 교단과 통합한 제65회 총회(2015년 9월)에 이 문제를 양 교단의 통합원칙에서 표명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가 청원한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 고신언론사 등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할지라도 총회 산하의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는 사회법정 소송은 불가한 것’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다.” 즉 이 결정은 다시 제23회 총회 결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23회 총회 결정이 교리표준에 위배된다고 한 제24회 총회의 결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때 교리표준은 어떤 잣대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또 이는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교리표준이 언제든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남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제43회 총회(1993년 9월)에는 작년 제43회 총회(1992년 9월)에서 공포하고 출간된 개정헌법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왔다. 즉 구 헌법(1981년 개정헌법) 헌법적 규칙 제2조(교인의 의무) 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술, 담배 금지가 신 헌법(1992년 개정헌법)에 삭제된 이유에 관한 질의였다. 이에 대해 총회는 구 헌법에서 규정한 술 담배 금지는 교회정치 제3장 제22조(교인의 의무)에 넓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세부적인 것은 대교리문답 119문, 136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술 담배 금지’라는 구체적인 것을 나열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총회는 새 헌법이 술과 담배를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였지만 교리표준인 대교리문답 119문답과 136문답에서 그 원리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답변을 한 것이다.

 

5) 대정부 관계(시국선언문)

 

   제55회 총회(2005년 9월)에는 충청노회에서 제출한 문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인즉 직전 총회인 제54회 총회(2004년 9월)에서 결의한 시국 선언문 채택이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일치하거나 옳은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때 채택한 시국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나라를 위한 우리의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4회 총회는 이 나라가 당면한 갖가지 혼란과 갈등, 체제와 안보,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을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처참한 옥중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가 해방으로 출옥한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교단이다. 우리는 단군상이란 새로운 우상이 전국 곳곳에 세워져 국민정신과 국가 위상의 손상은 물론 어린 생명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의 철거를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각계각층에서 공공연히 활동함으로서 우리들의 우려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지난 수년 여간 급속도로 좌경화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생존공간을 바라보면서 좌시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오도하며 편파보도를 일삼는 어용 매체들을 분변하여 그들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4.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련한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를 옳게 여기며 현행 국가 보안법이 정권안보와 특정사안을 위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이의 폐지를 선동하는 김정일 세습독재 집단의 지령에 동조하는 자들을 가려내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며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한다. 탈북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정부가 천도를 의미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대통령은 선거 전후에 약속한 대로 적당한 시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 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7.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건학이념과 장학정신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좌파 성향조직들의 사학침투 음모가 예견되는 이때 우리는 합심하여 사학 이념수호 육성에 매진 할 것을 천명한다.

8. 우리는 현 정권이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의와 진리를 위해 굳게 서서 세계 12위의 국가발전과 선교한국의 기틀을 견고히 지켜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4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이 문의에 대해 제55회 총회(2005년 9월)는 제54회 총회(2004년 9월)가 합당하게 결의한 것으로 가결하였다. 충청노회는 시국선언문이 신앙고백서와 일치하거나 옳은 것을 문의하였다. 아마도 신앙고백서 제31장(대회와 공의회) 제4항의 내용인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을 염두에 한 질의였을 것이다. 위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총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비상시국일 때는 겸허한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선언문이 과연 비상시국에서 나온 겸허한 청원인지가가 관건이다. 어쨌든 제55회 총회는 위 선언문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과제

 

   위에서 고신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교리표준을 언제 어떻게 채용하고 수용하였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았고, 나아가 그 교리표준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살폈다. 이를 토대로 교리표준과 관련하여 70년을 맞는 고신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일까?

 

   첫째, 고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를 모두 공적으로 채용하였다. 또 적당한 때에 새롭게 번역도 하고, 교리표준 해설서도 총회가 허락하여 출판하였다. 2011년에는 3대 공교회 신경을 수록하여 고신 교회가 공교회임을 천명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전하시는 특별한 은혜이다. 다만 이 교리표준을 각 개체교회에서 광범위하게(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용 교재) 사용될 수 있도록 총회교육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재와 자료를 계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학습과 세례, 입교 교육 교재로, 구역이나 주일학교 공과 교재로도, 청년을 위한 심화 교재, 목회자를 위한 설교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 재료를 동원해야 한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먼저 교리표준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설되어야 하며, 교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 교리표준을 연구하여 교회의 유익과 교회 건설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 교리표준을 토대로 성경 공부 교재와 좋은 설교집도 나와야 한다.

 

   둘째,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교리표준을 토대로 해야 하며 또 이를 교회 질서와 공예배와 교회 생활, 성도의 믿음과 생활, 교류와 선교에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교리표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성경 연구와 활발한 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도 간 송사 문제나 시국 선언문 채택 문제 등은 교리표준이 얼마든지 자칫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타 교단과의 교류와 통합은 물론 특별히 강단 교류에도 교리표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강단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는 교회의 표지를 가질 수 있고, 이로써 고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이라는 용어는 곽안련 선교사가 1919년 신학지남에 기고한 글에서 그 발단을 볼 수 있다: “세계 각국 장로교회헌법 중에 두 가지 부분이 있으니 하나는 도리(道理)상 헌법이니 곧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등이요 다른 하나는 치리(治理)상 헌법이니 곧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인데 이 두 가지가 합하여 한 헌법이 되느니라”(“조선예수교장로회신헌법”, 『신학지남』 제6호[1919년 7월], 70). 그런데 곽안련 선교사는 신학지남 다른 곳에서는 ‘치리상 헌법’을 ‘관리(管理)상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본 교회 헌법 내에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5개 조목이 있으나 본 잡지 제2권 제1호에 우리가 그 도리상 헌법에 대하여 이미 언론을 길게 하였으니 이에 그 도리상 헌법만 강구하고자 하노라 세계교회 중 현금하는 정치는 셋이 있으니 곧 감독정치 독립정치 장로정치라”(“본장로교회신헌법”, 『신학지남』 제7호[1919년 10월], 90).

 
2) 제2회 독노회록(1908), 18. “정치조사위원 한석진씨가 보고하여 여좌하니 (1) 작년 조사위원을 일 년 동안 더 인임할 일 (2) 조사위원 중 마삼열 한석진 양씨를 하 위원으로 정하여 특별히 조사할 일 등..”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문 한글 파일 - 고신교회70년과교리표준.hwpx

 

 


  1.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4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4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 내가 만난, 내게 다가온 도...
    Date2022.01.18 By개혁정론 Views200
    Read More
  2.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3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3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리얼리스트다. 그의 리얼리즘은 존재의 근원이신 자존자를 등진 채 유리하는 인간 실존의 불안을 적나...
    Date2022.01.11 By개혁정론 Views191
    Read More
  3.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2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2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시기 도...
    Date2022.01.06 By개혁정론 Views186
    Read More
  4.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1 (이원평 목사)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1 2021년 12월 5일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2021년은 도스...
    Date2021.12.29 By개혁정론 Views313
    Read More
  5. 믿음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가정예배

    아래 글은 월간 생명나무 (월간 고신) 2022년 1월호에 실린 글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올립니다. - 편집장 주 삼형제네 가정예배 이야기 1 믿음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가정예배 채충원 목사 (한밭교회 부목사)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Date2021.12.24 By개혁정론 Views504
    Read More
  6. 케임브리지와 바젤에서 바라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케임브리지와 바젤에서 바라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 그의 두 성경을 중심으로 김헌수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2021년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일 케임브리지의 틴데일하우스는 영국의 개혁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경-1536)의 이름을 딴...
    Date2021.11.04 By개혁정론 Views489
    Read More
  7. 고신은 개혁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고신은 개혁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 고신은 개혁신학에 기반한 교단이다. ‘개혁’이란 교리적 개혁과 윤리적 개혁을 포괄한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리를 회복 혹은 정립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 개혁을 ...
    Date2021.10.18 By개혁정론 Views744
    Read More
  8.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7] 고신 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고신 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우리 헌법 <교회정치>는 다른 직분에 비해 목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목사는 <교회정치> 제5장 39조에서 62조까지 총 23개 조항에 걸쳐 다루는 것에 비...
    Date2021.09.06 By개혁정론 Views671
    Read More
  9.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6] 고신 교회 70년과 고신 전통(혹은 고신 정신)의 계승

    고신 교회 70년과 고신 전통(혹은 고신 정신)의 계승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고신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진리 운동>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1...
    Date2021.09.01 By개혁정론 Views770
    Read More
  10.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5]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
    Date2021.08.09 By개혁정론 Views525
    Read More
  11.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4] 고신 교회 70년과 교리표준

    고신 교회 70년과 교리표준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 교회는 믿음과 교리와 교회 생활에 표준이 되는 표준문서를 헌법에 담고 있다. 표준문서는 다시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 교리표준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
    Date2021.08.02 By개혁정론 Views912
    Read More
  12. 청년 사역자의 눈으로 본 교회 청년

    아래 글은 월간 생명나무 (월간 고신) 7월호에 실린 글로 고신언론사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올립니다. - 편집장 주 청년 사역자의 눈으로 본 교회 청년 채충원 목사 (한밭교회) 들어가면서: 청년 사역자의 삶의 자리에서 청년 사역자들-이하 사역자들-도 청년...
    Date2021.07.23 By개혁정론 Views681
    Read More
  13.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3] 고신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고신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 70년 고신교회의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 평가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고신 교회가 내년 2021년이면 설립 70년을 맞는다. 지난 70...
    Date2021.07.21 By개혁정론 Views477
    Read More
  14.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2] 총회 통계로 보는 고신 교회(교단) 70년

    총회 통계로 보는 고신 교회(교단) 70년1)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1. 들어가는 말 고신 교회가 내년 2021년이면 설립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살필 때 흩어진 많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총회록에 공적으로 ...
    Date2021.07.07 By개혁정론 Views688
    Read More
  15.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
    Date2021.07.03 By개혁정론 Views2190
    Read More
  16.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살기로 하다!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살기로 하다! 정두성 목사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 하양시민교회(하영호 목사)로부터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라는 공식 직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직함은 내...
    Date2021.06.16 By개혁정론 Views828
    Read More
  17.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1] 교단 설립일 기산(起算)과 교단 설립 기념행사에 대해

    교단 설립일 기산(起算)과 교단 설립 기념행사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제62회 총회(2012년 9월)에 부산서부노회(노회장 서병수 목사)에서 상정한 안건이 하나 제출되었다. 1952년(1952년 9월 11일 총노회가 조직된 날)을 고신 역사 기점으로 ...
    Date2021.06.14 By개혁정론 Views501
    Read More
  18.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사사기 5:7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개역개정) "나...
    Date2021.05.03 By개혁정론 Views222
    Read More
  19.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최근에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개체 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목사 청빙 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Date2021.04.02 By개혁정론 Views2430
    Read More
  20.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번 입시에서 기독교 대학의 신학과의 지원자 수가 대부분 입학정원에 미달되었다. 고신대학도 이와 같은 큰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 흐름...
    Date2021.03.29 By개혁정론 Views11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