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6646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신자의 결혼'입니다. 결혼식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허례허식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교회에서는 성례로까지 승격시켰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결혼식을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라는 이해하에 예배형식의 결혼식을 가지면서 온 교회가 축하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성경적으로 조망하는 이번 기획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편집위원장


5.jpg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담임목사

다음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결혼 예식문'을 번역한 것입니다.(역자 - 임경근 목사)
(Formulier voor de bevestiging van het huwelijk in de gmeente van Christus; in Gereformeerd Kerkboek 2000)



결혼 제도
   결혼은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시작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함께 명령을 주시기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느끼도록 했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물 중에 아담은 자신에게 알맞은 존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자신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창 2:23)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독특한 살아 있는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노래 뒤에 연결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남자와 여자가 공적으로 삶을 위하여 서로 결혼을 약속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혼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공적 일은 언약식입니다. 이 언약은 그들이 한 몸이 되기 원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진정한 사랑의 결혼반지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단지 결혼의 범위 안에서만 서로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소중한 선물인 성이 보호받으며, 또 성적 방탕함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자들이 서로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그러므로 주님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간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혼을 생명을 위한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위하여 힘써야 하고, 서로 위험이 빠지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으로 서로 결혼하며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 아가서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포도주보다 빛나고, 꿀보다 더 답니다. 그 어떤 물로도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이 꽃 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한 길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또 주님은 결혼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2:28).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얻게 되면, 그들은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와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안에서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에서의 상호 관계에 대해 말씀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 됨’이 언급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지배하기 않고 서로 보충하고 섬기기 위하여 서로를 줍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부부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며 함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결혼에서 사랑 가득한 신뢰가 강조되는 상호간의 존경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 됨’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의 위치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며 깊은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를 위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심으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자기 부정으로 자신의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주님과의 삶에서 첫 번째 책임자로서 앞장서 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안녕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의 남편의 위치를 존중함으로 ‘하나 됨’을 보존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고 그 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 그를 따라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에 남편을 도와야 하며, 그와 삶을 넘치는 사랑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배워 용납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부부는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더욱 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됨’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결혼 약속
   하나님의 복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결혼 위에 임합니다. 그렇게 시편 128편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진심으로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 128:1-2)

   결혼 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 하면서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복을 기대해도 됩니다. 어떤 결혼이든지 죄의 결과로 인해 걱정과, 어려움과 슬픔과 싸워야 하는 것에서 예외 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는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그들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그 분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계속 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거룩하게 됨을 확실하게 믿어도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결혼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상호 의무
(주례자는 신랑 신부를 일으켜 세웁니다.)
신랑 신부여!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신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시오. 당신의 아내를 지혜롭게 대하시오! 그리고 아내를 존경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아내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과 함께 나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아내 앞에 걸어가십시오.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주는 도움처럼 아내의 사랑스런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신부는 당신의 신랑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선한 것을 찾도록 신랑을 도와주십시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주시는 안전으로 그의 사랑스런 보호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시오! 가정과 가정 밖에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선한 행실로 당신의 장식품으로 삼으십시오. 
서로 진실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위하여 책임과 보호를 함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와 사회에서 복이 되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신랑 신부의 서약
여러분은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분이 정하신 법 안에서 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결혼 결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 (신랑 신부의 대답) 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결혼의 시작 지점에서 서약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오른 손을 들어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례자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000군은 지금 신부 000양을 아내로 맞아 아내를 사랑으로 인도하며 보살피고 보호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아내와 함께 거룩하게 살며, 아내를 결코 버리지 않고, 기쁨 때나 슬플 때나, 가난 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진실하게 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 (대답) 예!

- (집례자는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000양은 지금 신랑 000군을 남편으로 맞아 남편을 사랑으로 따르고, 남편을 돌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도우시겠습니까? 당신은 남편과 거룩하게 살며, 남편을 결코 버리지 않고, 기쁨 때나 슬플 때나, 가난 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진실하게 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대답) 예!

- (집례자는 신랑신부에게 말합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이 결혼에 이르게 하신 모든 자비의 아버지께서 진실한 사랑과 신실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신랑 신부는 무릎을 꿇는 것도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일하심과 특별히 결혼 제도 가운데서도 지혜와 선하심을 계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에덴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을 주셔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부부를 결혼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 대항하게 하옵소서. 이 부부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시고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복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부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심을 저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저들에게 주실 자녀들에게도 그리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옵소서. 이 부부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서로 진실한 사랑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부가 교회와 함께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 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선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분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사랑과 하나 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73
    read more
  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77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46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8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04
    Read More
  6.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7.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53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17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58
    Read More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9
    Read More
  1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Read More
  14.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3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93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4
    Read More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8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15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