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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신자의 결혼'입니다. 결혼식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허례허식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교회에서는 성례로까지 승격시켰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결혼식을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라는 이해하에 예배형식의 결혼식을 가지면서 온 교회가 축하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성경적으로 조망하는 이번 기획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편집위원장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1. 결혼예식이 왜 필요한가?

 결혼예식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예식(세례식, 성찬식, 임직식 등)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기독교인이 결혼할 때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또 결혼예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결혼예식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결혼은 두 사람이나 양가 부모를 비롯한 두 가정의 일이 아닐까?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과 지인들의 일이 아닐까? 왜 굳이 교회의 회중 앞에서 공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결혼예식을 사용하는 것일까? 

 결혼예식이란 기독교인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법, 즉 어떤 질서와 순서의 예배로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결혼 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결혼예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엄격하게 말해 기독교인이 예배 없이 ‘결혼예식’ 없이 결혼을 한다면 비록 그 결혼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의 결혼은 근본적으로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나, 양가의 부모 친척, 친구 지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2. 신자의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적인 일이어서 교회의 예식이 필요한 것일까?

 첫째, 신자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상이다. 두 사람은 평생을 두고 이 언약을 맺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또 두 사람의 언약이 엄숙한 것은 성경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자기 교회간의 관계에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로마 천주교가 하는 것처럼 결혼이 비록 성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서약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은 하나의 비밀로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통한 연합이 그리스도와 자기 교회 간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에 대한 교훈을 교회의 회중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이다. 

 신자의 결혼이 왜 교회적인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결혼을 제정하실 뿐 아니라 결혼에 대한 목적, 약속을 말씀하셨고 또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결혼에 대한 이 모든 교훈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식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회중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사람의 결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회중의 축복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인의 결혼이 불신결혼을 차치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라든지, 설사 교회 앞에 공지를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결혼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전과 달리 점점 교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큰 문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결혼이 교회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이미 교회적인 일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는 곧 교회가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며, 신자의 결혼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깊이 숙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3. 이와 같이 신자의 결혼은 교회적인 일이기에 결혼예식은 우리 교단(예장 고신)이 가지고 있는 예전예식서에 나와 있다.

 지난 제64회 총회(2014년 9월)의 인준을 거쳐 2015년 1월 23일에 출간될 예정인 제3차 예전예식서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식서를 보면 결혼예식이 아주 단순하다. 예식의 형태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유럽 대륙 개혁교회의 예식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우리 교단의 경우 1978년에 교회의 예식의 필요성을 느껴서 총회에서 예전예식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2년에 비로서 제1차 예식서가 출간되었다. 

 어쨌든 우리 교단의 결혼예식은 성경봉독과 권면에 이어서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있고, 이어서 주례 목사의 축복기도와 공포로 이어지는 아주 간략한 형태이다.

 반면 유럽 대륙 개혁교회의 전통을 보면 대개 유사한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 고신교회와 자매 관계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결혼 예식문을 보면 단순히 결혼의 진행 순서만 여기에 있지 않고 결혼을 교훈할 목적으로 첫째, 혼인의 제정 둘째, 혼인의 목적 셋째, 혼인의 비밀 넷째, 혼인의 약속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며, 이후에야 비로소 혼인서약과 기도와 공포로 나온다.    


4. 우리의 예식서는 대륙의 개혁교회의 전통과 달리 상대적으로 왜 단순한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장로교회는 선교 초창기 미국장로교회를 받아서 유럽대륙의 예식서 전통이 아니라 영국 청교도의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16세기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모두『예식서』를 사용하였다. 루터와 쯔빙글리, 부처와 카피토, 칼빈 등 개혁가들은 모두 예배하는 교회의 회중을 위해 『예식서』를 사용하였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들은 예전을 갖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대주교 크랜머(1489-1556)의 주도로 예배개혁에 착수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난관에 봉착하면서 1559년 엘리사벳 여왕의 주도로 기존의 예식서가 다시 개정되기에 이르게 되고 이때 청교도들이 특히 예배와 관련한 문제로 교회 및 국가와 충돌하면서 예배순서의 순서와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당면한 정치적이고 교회적인 상황은 예배 형식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몰고 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이 작성되었다. 이 예배지침은 비록 기존의 예배서(1559년)를 폐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예식이 없다. 바로 이 예배지침이 미국장로교회의 예배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즉 신대륙에 정착한 장로교인들은 예식서가 아닌 예배지침을 수용하였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장로교회에서 예배갱신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 1894년에 남장로교회가 처음으로 예배지침의 부록에 결혼예식과 장례예식을 싣게 되고 이어서 북장로교회도 1906년에 예식서를 발간하게 되고, 현재 미국장로교회(PCUSA)는 예배지침과 예식서 둘 다 가지고 있다.


5.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한국장로교회는 거의 미국장로교회처럼 『예식서』(Book of Common Worship)와 『예배지침』(Directory for Worship)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끔 이 둘의 특성과 역할을 혼동할 때가 있다. 『예배지침』은 교회헌법에 수록되어 교회법의 권위를 갖는다. 예배를 뒷받침해주는 신학과 예배를 위한 적절한 지침을 주며 예배순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예식서』는 『예배지침』에서 제시한 신학과 원칙에 따라 예배의 순서와 예식문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예식서』는 『예배지침』보다 더 역사가 깊으며 대륙의 개혁주의 전통은 『예배지침』은 없으나 『예식서』는 가지고 있다.


 6.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규정이나 결혼예식에 대한 것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둘째, 고신 헌법 중 예배지침 (헌법적 규칙 제2장 예배지침 제6조 결혼식) 
 셋째, 예식서(제5장 혼례)
 넷째, 그 외 총회의 판례


7.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질서와 규정, 예식을 알려면 다음의 역사와 전개과정을 알아야 한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정
 둘째, 우리 교단(예장 고신) 예배지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
 셋째, 이후 한국장로교회에 영향을 끼친 미국 장로교회의 예배지침(1788년)과 특히 미국 남 장로교회의 결혼예식(1894년)
 넷째,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채택한 예배지침(1934년)과 이후 우리 교단이 채택한 예배지침(1957, 1972, 1980, 1992, 2011) 등이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둘째, 결혼의 제정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기독인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불신자 뿐 아니라 우상숭배자, 나아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넷째,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 간의 결혼은 금지해야 한다.

 2)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 8. 결혼 예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결혼식은 성례가 아니며 신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한 훈계와 지도와 권면, 축복이 필요하기에 합법적인 목사가 예식을 주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친인척 간의 혼인은 금하며, 분별력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한다.
 셋째, 목사는 결혼식 전에 3-4회 이상 교회 앞에서 공지하여, 이 혼인에 대한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결혼식은 애도의 날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장소에서 어느 때라도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거행하되, 주일은 금한다.
 다섯째, 결혼예식의 내용
  * 축복기도: 모든 관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목사는 다음의 축복 기도를 한다(* 기도문은 생략).
  * 성경에서 비롯된 권면(결혼의 목적, 쌍방의 자세 등에 대해)
  * 서약
  * 공포
  * 기도
 여섯째, 결혼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3) 미국 장로교회의 예배지침(1788년) 11장 결혼식에 대하여(1-8항목에 걸쳐서 설명)

 1788년에 미국 장로교회는 1년 후에 있을 미국장로교회 총회를 앞두고 헌법을 제정한다. 여기에 예배지침이 작성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과 거의 유사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은 성례가 아니며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사회의 번영을 위해 모든 시민이 복종해야 할 결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
 둘째, 신자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며, 특별한 교훈과 축복을 위해 합법적인 목사가 주례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친인척 간의 혼인은 금한다. 
 넷째, 결혼 당사자는 분별력과 선택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모는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결혼을 강요하거나 동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결혼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의 안녕과 가족의 행복, 신앙의 보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곱째, 결혼식은 충분한 수의 증인들 앞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일이 하지 않기를 권면한다.
 여덟째, 결혼예식의 내용
 * 결혼식에서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주례자는 결혼 당사자들이 직접 이 결혼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하도록 한다. 이후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위한 기도로 예식을 시작한다.
 * 교훈: 결혼의 제정과 의무에 대한 교훈을 성경에서 한다.
 * 서약
 * 결혼 당사자 간의 상호 의무에 대한 권면
 * 기도
 아홉째, 결혼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4) 미국 남 장로교회의 예배지침 제12장 결혼식에 대하여(1894년)과 결혼예식(1894년)

 미국 남 장로교회의 결혼예식을 살피는 것은 기존(1788년의 예배지침)과 달리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즉 1893년 남 장로교회 총회가 기존의 예배지침 외에 처음으로 결혼과 장례에 대한 예식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남 장로교회의 예배지침 제12장을 보면 총 8 항목인데, 결혼예식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1788년의 예배지침과 내용이 동일하다(제8항목은 결혼명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것이다). 결혼예식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록에 실어서 ‘예식’(optional Forms)이라는 이름으로‘결혼예배’(Marriage Service)라 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결혼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첫째, 결혼식은 교회당이든 개인적인 장소이든 증인들이 참석하는 중에 목사 앞에 결혼 당사자가 참석해서 진행이 된다. 목사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하면서 예식을 시작한다. 이어서 회중 가운데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신랑 신부가 각각 결혼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하도록 한다.
 둘째, 기도(* 기도내용이 실림)
 셋째, 서약(* 내용이 실림)
 넷째, 공포(* 내용이 실림)
 다섯째, 기도(* 내용 실림)
 여섯째, 축도(강복선언. * 내용 실림)

 5)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예배모범(1934년) 제12장 혼례식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193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교회 질서를 갖추게 된다. 그때 예배모범 12장에 혼례식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그런데 1-8 항목은 1894년의 미국 남 장로교회의 예배지침 제12장을 여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항목의 번호와 순서,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제6항목에서 결혼이 가진 공동의 성질 때문에 ‘그런고로 결혼예식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넓히 공포할지니라’고 추가할 뿐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1894년의 헌법 부록으로 실린 ‘결혼예식’에 대한 항목은 여기서 함께 실리지 않는다. ‘결혼예식’은 왜 소개하지 않은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 교단(예장 고신)의 예배지침과 결혼예식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예배모범에 실린 결혼식에 대한 규정은 이후 한국장로교회에 그대로 이어지는데, 우리 교단의 경우 1957년, 1972년, 1980년까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런데 1992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지금까지 결혼식에 대한 규정이 예배모범에 실렸으나, 이제는 장례식과 함께 ‘헌법적 규칙’으로 옮겨진다. 헌법적 규칙이란 시행세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결혼식의 규정이 예배모범이 아니라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에 대한 규정 전체가 헌법적 규칙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11년 헌법개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쉽게 말하면 한국장로교회는 미국 남 장로교회가 헌법의 부록에 실은 결혼예식 규정을 소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1992년 헌법 개정 시에는 이를 헌법적 규칙에서 다룸으로서 신자와 교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결혼과 결혼식, 결혼예식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우리 교단에서 처음 만든 ‘예전예식서’(1982년)에서 다루는 혼인예식은 본래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과 미국 최초의 장로교회 예배지침(1788년), 미국 남장로교회의 예배지침 및 예식서의 전통에서 너무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물론 제1차 예식서를 보면 설교와 서약과 축복기도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장로교회의 전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되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후 1999년 제2차 예식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3차 예식서(2013년)는 이 점을 감안하여 비록 예식의 순서에 넣지는 못하였으나 결혼의 제정과 목적과 약속, 상호의무에 관하여 결혼 전에 주례자가 결혼 당사자에게 교훈하도록 하였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위한 기도문을 예식 순서에 실어서 참고하도록 한 것은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예전예식서 실린 결혼예식 역시 장로교회의 전통 뿐 아니라, 공교회적인 전통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차후에 계속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결론

 본 글에서 결혼예식이 왜 중요하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예식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살폈다. 신자와 교회에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공교회적인 전통, 장로교회의 전통을 회복하여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회중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또 결혼이 교회적인 일이며, 올바른 결혼예식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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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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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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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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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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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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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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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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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6 By개혁정론 View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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