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4612 추천 수 0 댓글 0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상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1. 세월호사건과 구원파 교주 유병언
세월호사건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인천과 제주 사이를 주 4회 왕복 운항하기 시작한 여객선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사건이다. 아직도 세월호사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하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한국의 기존 교회가 자신의 핵심자산인 교리를 값싼 성장 지상주의와 성공 제일주의에 팔아넘기는 동안 독버섯처럼 번져버린 기독교이단의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진 기존교회는 불건전한 교리의 이단적 단체와 다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교주 유병언을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구원파 신도들을 보면서 사회든 교회든 한국의 우상적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력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모두 우상이다. 그 우상 가운데 살아 있는 우상이 바로 인간인데, 유병언이 그런 우상이었다. 모든 이단은 교주가 있고, 교주는 그 이단의 신도들에 의해 신적 존재로 추앙된다.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죽는 시늉도 할 수 있는 추종자들을 거느린다. 이런 추종자들에 많으면 교주는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기존교회에는 교주 같은 자들이 없는가? 초대형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교주 행세를 하는 자들이 제법 많은 것 같다. 자신의 추종자가 많을수록 교주 행세의 정도는 심해진다. 교주란 무슨 짓을 추종자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절대적 자리다. 그래서 교주의 어떤 부정부패의 행위도 문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주의 능력으로 간주되곤 한다.
기존교회의 교주들은 교묘하게 건전한 교리의 우산 아래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고 있는 기존교회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기존교회가 인간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이단은 멈추지 않고 생겨나고 쉽게 번식할 것이다. 
기존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장 지상주의나 성공 제일주의라에 현혹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신을 차리고 바른 교리와 선한 삶으로 재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교회는 현란한 것으로 사람을 호리지 않는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의 복을 주문받거나 예약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려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 받는 장소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최상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그 십자가를 대신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타락의 극단이 곧 이단이다. 만일 기존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놓거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돌아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 길의 목적지가 이단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 홍혜선의 남북전쟁 예언 사건
최근 홍혜선이라는 자가 나타나 12월 14일에 한국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거짓 예언에 부화뇌동하는 교회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잠시 시끄러웠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그녀의 거짓 예언을 믿고 외국행을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들 중에는 목사도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험대 위에서 올려놓고 판단해야 한다.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예언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모조리 거짓이다. 
한국 교인들은 이런 거짓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신비스러운 것에 너무 쉽게 농락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교인들 중에서는 운세를 위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독심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심지어 미래를 내다본다는 사람들과 이들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최소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나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한다. 각 교회는 이런 요상한 현상에 교인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3. 백석과 대신의 교단 통합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라는 말씀처럼 교회일치 즉 교회연합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의 통합 사건은 그처럼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거대교단의 형성’이 통합의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교단통합의 목적이 결국 ‘몸집불리기’라면 이런 교회연합을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세를 불리고 몸집을 키우고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도 한 번 큰 교단이라는 유세를 떨어보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쪽수로 들이대 보자!’ 뭐 대충 이런 심산이 아닐까? 한 마디로 교회연합의 목적이 인간적이어도 너무 더럽게 인간적이다.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처럼 더럽게 인간적이어도 되는가? 만일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합이라면 이것은 교회연합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끄럽다. 
우리 고신에도 다른 교단과의 통합을 꿈꾸고 있는 몇몇 정치꾼들은 이런 망상에 젖어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역시 정치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선한 것들이 얼마나 있으리요마는 교회와 교단도 정치가 필요악이니 제발 선한 사람들에 의한 선한 정치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


4.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언한 ‘하나님의 뜻’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는데, 현 정부는 ‘인사(人事)가 난사(難事)’가 된 듯하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이런 저런 문제로 줄 사퇴한 일은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 한 후보자는 과거에 교회에서 강의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사퇴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와 해석 때문에 한국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져 양극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5. 종교단체의 세금 납부 문제
정부가 지금까지 면세 영역에 속했던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제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불교와 천주교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에, 개신교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들 가운데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반대 명분을 내세우지는 못한 것 같다. 개신교 교회연합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종교인 과세 법안의 시행 시점은 결국 1년 유예되었다. 물론 개신교 내에서도 그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으로 본다면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득실을 따지지 전에 무엇이 더 정당하고 정의로운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가 좀 더 세심한 연구와 건전한 토론을 거치되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분류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존교회가 모든 것은 ‘믿음’과 ‘은혜’의 문제로만 취급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법치국가 속의 교회답게 낼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하면서 권리 행사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런 면에서 대사회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 납부를 찬성하면 대뜸 목사의 사역, 즉 목회가 노동이고 목사가 근로자냐고 따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사례금’(謝禮金)이기 때문에 봉급이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생계를 위지하기 위한 ‘생활비’다.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턱없이 낮게 주는 습관도 문제가 있지만, 여유가 되는 대형교회들은 지나치게 많이 받는 현상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목사 세계만큼 동료의식이 결핍된 집단은 없을 것이다. 부자 교회가 먼저 가난한 교회를 돕지 않는다면, 부자 목사가 가난한 목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고 목사일까? 이참에 성경의 ‘평균케 하는 원리’를 정당하게 세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73
    read more
  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77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46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8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04
    Read More
  6.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7.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53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17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58
    Read More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9
    Read More
  1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Read More
  14.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3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93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4
    Read More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8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14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