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고신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 70년 고신교회의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 평가

 

 

bf9516b6cec4ad41d803f6182ba195be.jpg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고신 교회가 내년 2021년이면 설립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을 평가할 때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고신 교회가 지난 70년을 걸어오면서 미래를 준비해 왔는지, 또 미래를 준비해 왔다면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에 관한 주제를 빠뜨릴 수 없다. 본 글은 바로 이 주제로 고신 교회의 70년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설립 70년을 맞는 우리가 또 새로운 70년이라는 미래를 바르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신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공적으로 교회의 미래를 의논하고 정책을 계발하도록 위임한 부서는 총회에서 세운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이다. 총회가 교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초로 공적인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50년 전 고려신학대학의 서울 이전 문제가 그 발단이었다.

 

 

1. 고려신학대학의 서울 이전 문제로 구성된 제1차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

(제22회 총회, 1972년 9월~제24회 총회, 1974년 9월)

 

   제14회 총회(1964년 9월)에서 고려신학교가 총회 직영신학교가 되고 1967년 5월 17일에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인가를 받고 1970년 12월 22일에 고려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부산 송도에 1956년 이후로 자리를 잡은 학교 교사의 신축과 시설 확충은 고려신학대학 관련 당사자는 물론 총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때를 맞추어 제22회 총회(1972년 9월)에 경기노회(노회장 홍반식 목사)가 특별한 청원을 하였다. 내용은 고려신학대학을 현재 부산 송도에서 서울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총회는 이 문제를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취급하기로 했으나 워낙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어서 본회에서 직접 다루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시간 연장과 정회를 거듭하였으나 이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마침내 투표 끝에(가 47, 부 37 기권 1) 7인으로 이루어진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회장: 송상석, 서기 및 회계: 김장수, 위원: 한명동 이 선 유윤욱 남영환 최영구)를 구성하여 여기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다음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경기노회(노회장 홍반식 목사)가 고려신학대학의 서울 이전 청원을 총회에 상정하였을까? 우리는 1972년 9월에 열리는 제22회 총회 개회 앞서 고려신학대학 학장인 한상동 목사가 화란을 방문하여(1972년 3-5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게서 학교 교사 신축 지원을 약속받아 오고, 1972년 6월 14일에 열린 제28회 교수회에서 <교사 신축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홍반식, 오병세, 이근삼, 김성린). 즉 1970년 12월에 고려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새로운 교사와 시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학장 한상동 목사가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방문하여 새로운 교사 지원 약속을 서한으로 받아오고, 이를 근거로 귀국하자마자 한상동 목사가 고려신학대학 교수회에서 교사 신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교사 신축위원회 위원이자 교수로 재직 중인 홍반식 목사가 동시에 노회장으로 있는 경기노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의 뜻을 담아서 제22회 총회에 고려신학대학의 서울 이전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열린 제22회 총회는 본회에서 서울 이전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맡겼다. 그런데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만 유일하게 고려신학교 교사 신축과 서울 이전 문제를 다루는 공적 부서가 아니었다. 제22회 총회가 마친 후 1972년 9월 28일에 열린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도 <고려신학교 신축 위원>(한상동 김희도 권성문 주영문 현기택)을 구성한 것이다. 결국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는 1년 후에 열린 제23회 총회에서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총회는 이 위원회를 다시 존속하는 결정만 하게 된다. 그러다가 1974년 9월에 열린 제24회 총회는 결국 고려신학대학의 교사를 부산 암남동 34번지로 결정하고(동시에 서울 고려신학교는 폐교 결정을 한다) 또 경기노회(노회장 윤봉기 목사)가 고려신학대학의 서울 이전을 촉구하며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였다. 그리고 기공 1년 만에 1975년 8월에 고려신학대학의 새로운 교사가 부산 암남동 34번지에 신축하여 완공하게 되었다.

   이같이 고려신학대학의 서울 이전을 두고 총회가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서울 이전이 좌초되면서 본래 역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비록 고려신학대학의 서울 이전 문제로 구성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였으나, 이 위원회는 제25회 총회(1975년 9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름에 걸맞게 교단의 미래정책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수정됨_다운로드.jpg

 

 

2. 교단의 분열 아픔을 딛고 구성한 제2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

(제25회 총회, 1975년 9월~제26회 총회 1976년 9월)

 

   제25회 총회(1975년 9월)는 성도 간 송사 문제로 교단의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은 총회였다. 비록 교회 수는 55개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분열의 상처는 숫자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총회에 경북노회(노회장 박현진 목사)는 교단의 미래 정책 연구를 위해 <총회교단종합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청원하였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교단발전연구위원회를 통해 교단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위원장은 한명동 목사, 서기는 최해일 목사, 민영완 오병세 최일영 한학수 이금도 심군식 이 선 목사가 위원이다.

   교단발전연구위원회는 1년 동안 제4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단의 미래를 향한 정책을 제26회 총회(1976년 9월)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교단발전연구위원회 구성은 교단의 분열이라는 아픔을 딛고 교단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을 총회가 공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첫째, 고등성경학교 졸업자에게도 현존하는 고려신학대학의 연수과에 입학하는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수과 제도를 둠으로써 교육 수준의 저하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교역자 인력 수급 등의 장점을 위해 서울에 신학 전수과를 설치하고 일정한 학력과 교역 경력을 가진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최종 학년은 반드시 본 대학에서 이수케 하며, 학적 관리와 학사행정 일체는 본 대학 학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 두 가지 조처는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명될 것이지만 제5차 5개년 교회 수 증가 계획에 맞추어 소극적으로는 교단의 분열을 딛고 적극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위축된 교단의 외적 성장을 목표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나 이들을 양성하여 농어촌 교회 등에 전도목사로 파송하려는 뜻이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총회 경비의 절감을 위해 총대 여비는 총대가 속한 각 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셋째, 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선출 방법을 개선하였다. 교단의 분열 한 중심에는 재단 이사회가 있었기에 교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했다. 현재 이사는 직무 이사 2인(고려신학대학장, 복음간호전문학교장)과 각 노회 대표이사 13인을 합하여 15인인 것을 총회가 직선하는 기능이사 5인을 추가해서 선출하여(이 중에서 장로를 5인 이내에 선출) 이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이사회 감사를 두도록 하였다.

 

넷째, 교단의 존재의의와 이념을 설정하였다. 과거에는 신사참배반대와 회개운동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1960년 교단 합동 이후로는 그 명분이 소멸되고 있는 것과 교단 약세로 인한 불분명한 가치, 본 교단 출신 엘리트들이 교단을 기피하는 현상 등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교단 이념을 정하였다: “신구약성경과 장로회 표준서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에 의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믿고 전하고 생활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총회는 사무적인 일에만 급급한 것에서 탈피하여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단 총무실을 서울에 두고, 유급전임총무 1인과 교육간사, 전도간사 및 필요한 간사 약간 명을 두도록 하였다.

 

여섯째, 총회 기구를 개편하여 상비부에는 행정부, 법규부, 교육부, 선교부, 사회부, 재정부를 두고 정기위원에는 공천위원, 헌의위원, 안내위원, 광고위원을, 상임위원에는 운영위원, 섭외위원, 고시위원, 재판국을 두며, 총무실에는 교단총무와 간사들과 시무직원을 두도록 개편하였다.

 

일곱째,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를 폐지하고 목사고시로 대체하며 목사고시는 노회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신학생들이 강도사 고시와 신학교 졸업시험이라는 이중 부담을 피하면서 동시에 국내외 교단의 전례를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여덟째,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회기를 현행 ‘9월 3차 주일 후 목요일에서 4차 주일 후 화요일까지’에서 ‘9월 4차 주일 후 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로 개정하였다.

 

아홉째, 총회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수임 사항의 계속적인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현 사무부 제도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총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계 각 노회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열번째, 종래의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개칭하여 영아부에서 노년부까지 교회학교의 기본체제를 정비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총회 교육부에 교재편찬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가급적이면 주일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시간을 성경과 교리강해를 주로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울 것을 권장하도록 하였다.

 

열한 번째, 국내외 선교 정책을 세워서 교회증가 목표로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연 20개 교회를 설립하여 총 700개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으로는 연 30개 교회 설립으로 총 850개 교회로 성장하며, 제5차 5개년 계획이 마치는 2000년도가 되면 연 100교회 설립으로 1950개 교회로 성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교인 200명 이상 회집하는 교회는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1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3. 2000년을 바라보며 교단의 미래정책을 수립한 제3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

(제37회 총회, 1987년 9월~제38회 총회, 1988년 9월)

 

 

   제2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제25회 총회(1975년 9월)에서 구성되어 1년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교단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한 지 약 10년이 지난 1987년 9월에 열린 제37회 총회는 다가오는 2000년을 바라보며 교단의 정책 수립을 위해 교단발전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위원장: 박두욱, 서기: 조긍천, 회계: 정창영, 위원: 오병세 박창환 이금도 조재태 박종수 김정남).

   위원회는 교단 정책을 밀도 있고 폭넓게 다루기 위해 월간고신과 교단 산하 각종 기관의 홍보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교단 총무 최해일 목사와 송길원 간사를 옵저버로 참석하게 할 뿐 아니라 송길원 목사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였다.

   교단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한 분은 오병세 교수였다. 오병세 교수는 먼저 방향 설정(뿌리찾기, 교단화합방안, 21세기의 청사진 작성), 총회의 기능 및 기구(총회의 지도체제 확립, 총회의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기구 설치, 총대 수 선출 기준 정리, 총회의 기구, 편제, 선출 규정), 총회 운영(회의 진행방안, 사무처리 방안, 인사 관리, 재정관리, 총회회관 건립), 교육(신학교육, 평신도 교육), 전도와 선교(국내 개척, 군선교 강화, 해외선교), 목사(목사고시, 목사 안식년 제도 확립, 목사노후 및 유가족 대책), 농촌 목사 자녀교육, 목사 계속 교육), 교인 관리(이명문제, 권징 문제, 장로 집사 권사의 정년 문제, 장기근속 전도사의 처우 문제) 등을 제시했다.

   동 위원회는 우선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을 우선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총무실에서 출판업무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전라노회가 청원한 고려신학원 설립을 허락하였다.

  셋째, 각종 주일헌금 청원을 조정하였다. 즉 3월에는 특수선교헌금(군선교, 농어촌, 전도)을, 5월 중에는 교육헌금(SFC, 주일학교, 전국 CE), 9월에는 구제헌금(은퇴, 생로원, 기타)을 하도록 하고 그 배정은 재정부에서 맡겨 조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임목사제도를 담임목사 제도로 수정하자는 청원은 현 위임목사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0년을 바라보며 연구하여 제38회 총회에서 결정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사참배 가결 50주년이 되는 1988년 9월에 신사참배 가결(1938년 9월 10일) 회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리표준(신앙고백)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교회에서 신앙고백을 강해하기로 권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9월 둘째 주일을(총노회 조직일 1952.9.11.) 교단주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넷째, 고신역사에 관련된 사료(사적)를 보관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총회 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총회유지재단에 맡기기로 하였다.

  여섯째, 총회 회의 진행 방안을 개선하였다. 일례를 들면 노회에서 상정한 안건 외에는 총회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회의는 소회 중심으로 하며, 3년조가 지나면 타 상비부로 배정하되 전문성이 있는 상비부서는 3년조를 지나도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무처리는 총무가 보관소를 마련해서 보관하도록 하였고, 총회에서는 재정보조 청원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상비부의 회의비는 지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일곱째, 교단발전연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기로 하였다. 그래서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교단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기회를 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은퇴목사 대책위원 업무를 사회부에서 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열번째, 이사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의 이사 수를 합하여 15명으로 하며, 목사 장로의 비율은 9:6으로 하며 이사 선출은 총회임원 선출 기준에 준하도록 하였다.

 

   2000년을 바라보며 구성한 제3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보고와 제38회 총회(1988년 9월)의 결정을 보면 10년 전에 제2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과 겹치는 것이 많다. 이사회의 기구 개편, 총회 운영과 회의 진행 방안, 교리표준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독특하게 제시한 것은 총회 회관 건립과 신사참배 가결 50년을 맞아 회개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교단발전연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도 정책에서 볼 때 제5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교회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2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비교할 때 이번 위원회가 전도와 선교의 영역에서 이전의 계획을 이어서 연속하여 평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4. 1989년(제39회 총회)에서 2000년(제50회 총회)까지 상임위원회 교단발전위원회의 활동

 

교단발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되면서 동 위원회는 매년 교단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총회에 보고하였고, 총회는 이를 공적으로 결정하였다.

 

1) 제39회 총회(1989년 9월)

첫째, 총회 총대여비 규정을 정하였다.

둘째, 총회 임원선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회장은 제1부총회장이 승계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2부총회장인 장로 부총회장은 55세 이상 임직 20년 이상의 장로로 하였다.

 

2) 제40회 총회(1990년 9월)

첫째, 장로회 친목회를 장로회연합회로 개칭하자는 건은 개칭하지 않기로 하였다.

둘째, 기독교보와 월간고신은 재단이사회가 직영하기로 하였다.

 

3) 제42회 총회(1992년 9월)

첫째, 교단 40주년 행사를 총회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하였다.

둘째, 다가오는 1945년에 해방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가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셋째, 총회사무실 운영의 책임자는 총회장과 총무가 맡기로 하였다.

넷째, 2000년대를 위한 교단의 설계를 세우고 교단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93년을 「교육연구의 해」로 1993~94년을 「선교연구의 해」로, 1994~95년을 「봉사연구의 해」로 하도록 하였다.

 

4) 제43회 총회(1993년 9월)

   첫째, S.F.C는 학원에서 신앙운동을 하는 일로 구분하여 주일학교와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교회에 교육사 제도를 신설하여 고신대학교 교육학과 출신뿐 아니라 음악과 등 기독교 관련 타과 출신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신학교 교수 요원의 채용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의 교회 목회 3년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되, 잠정적인 조처로 부목사 유경험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단, 이와 같은 조처가 성숙될 때까지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정식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임시조처로 인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넷째, 각 노회마다 담당 교수를 두기로 하였다.

   다섯째, 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서 수용하여 훈련 받도록 하였다.

   여섯째, 9월 2차 주일인 교단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월간고신과 기독교보가 중심이 되어 그날의 취지를 홍보하며 설교자료 등을 지면으로 알리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선교 카렌다를 교단 월력으로 이름을 바꾸고, 총회출판국에서 출판하되 총회 선교부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덟째, ‘1993~94 선교연구의 해’ 행사로 총회 후에 두 번의 연구발표회(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내 전도 연구 발표회(1994년 4월 18일, 월)는 교회개척, 교세확장, 군선교, 학원선교, 농어촌전도, 산업전도, 문서선교, 전파선교, 유사종교 등을 포함한 연구 발표를, 국외 선교 연구 발표회(1994년 5월 16일, 월)는 각 대륙 선교, 북한선교, 공산권선교 등을 포함한 연구 발표를 하기로 하였다.

 

5) 제45회 총회(1995년 9월)

   첫째, 제39회(1989년 9월) 총회가 위임한 목사 최저 생활비에 관하여는 교회에서 성의껏 지불하는 것이 기준이 되며 재난 시 배상금 지불은 개체교회에서 지불한 계산서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총회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선거공영제)은 보류하기로 하였다.

   셋째, 총회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방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분류하는 작업(각 부서별로)을 총회 회기 이전에 하도록 하여 총회 보고서에 알릴 것, 상정된 안건과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 총대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것, 각 부서는 조직을 위한 모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여 안건토의도 함께하여 보고토록 할 것, 외국사절단(자매, 친교관계) 인사에 있어서는 3~5분 이내에 하며, 우리 선교사 인사는 선교부 보고시에 간단히 하도록 하는 것 등을 결정하였다.

   넷째, 주일 각종 행사 시행에 대한 시정 건의서는 제출하기로 하였다.

 

6) 제46회 총회(1996년 9월)

   첫째, 노회구역 조정건과 총회 임원선거 관리위원 규정(공영제)은 1년간 보류키로 하였다.

   둘째, 총회 총대 수는 당회를 기준할 경우 5당회마다 목사 ․ 장로 각각 1인씩 선정하고 끝수에도 각각 1인씩 추가 선정한다. 입교인을 기준할 경우 900명마다 목사 장로 각각 1인씩 선정하고 끝수는 400명을 초과할 때 각각 1인씩 선정할 수 있다로 규칙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7) 제47회 총회(1997년 9월)

   첫째, 유지재단 이사장을 총회장이 겸하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4년 임기로 별도의 이사장을 선출하여 운영하자는 청원 건은 유안하기로 하였다.

   둘째, 학교법인 이사회가 관장하는 영안실과 주차장 관리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을 유지재단이사회로 이양건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지재단 이사장과 교단 발전연구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였다.

   셋째, 총회 산하 각노회의 임원은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의 총대를 선출하도록 결의 청원 건은 1년간 유안하기로 하였다.

 

8) 제48회 총회(1998년 9월)

   첫째, 학교법인 산하기관(대학교, 신대원, 복음병원)직원들의 임금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둘째, 노회 명칭은 그 지역 명칭에 따르도록 하였다.

 

9) 제49회 총회(1999년 9월)

   첫째, 노회 구역 조정안은 1년간 유안하기로 하였다.

   둘째, 학교법인 감사중 목사 1명, 장로 1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중부권에 집중적 전도를 위해 전도부에 맡겨 총회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 산하기관, 노회, 교회적으로 집중 전도하기로 하였다.

   넷째, 총회 구조조정안은 7인 위원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49회 총회는 총회규칙을 개정하는데 특히 1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면서 교단발전연구위원회는 폐지하고 제47회 총회(1997년 9월)에서 신설한 특별위원회인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9인)를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교단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윤지환 목사)는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되고 말았다.

 

10) 제50회 총회(2000년 9월)

   결국 교단발전연구위원회는 제50회 총회를 계기로 고신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이번 총회에서도 몇 가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내어주게 되었다.

   첫째, 교단 발전의 동일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정책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둘째, 21세기의 교단 발전을 위하여 연구 토론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셋째, 총회 각 부서의 발전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장을 초청하여 토론과 건의와 정책을 듣도록 하였다(고신대학총장, 고려신학대학원장, 전도부장, 신학부장, 교육부장, 복음병원장, 기획실장).

 

 수정됨_GE8yxqt7Znp.jpg

 

5. 한명동 원로목사의 제안으로 구성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1999년 9월~현재)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활동 중인 제47회 총회(1997년 9월)는 한명동 원로 목사의 제의로 뜻하지 않게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위원장: 정주채, 서기: 이성구. 회계; 박재한. 위원: 정근두 장희종 윤장운 김성복 박은조 목사. 김종인 장로).

   이 위원회의 구성은 본래 어느 특정 노회에서 총회에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제1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명동 원로목사의 갑작스런 제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49회 총회(1999년 9월)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제47회 총회가 교단의 미래를 예측하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한명동 원로목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9인의 위원으로 하여금 교단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한명동 원로목사가 총회에 제의한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교단발전연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총회장과 총무가 들어가고 또 구성원 일부가 교단의 정치 격랑에 있는 등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던 터였기에 기존의 교단발전연구위원회로서는 교단의 미래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총회 임원회를 통해 구성한 이 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목회하던 50대의 젊은 목사들이었다.

   이들은 위원회의 활동을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중첩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교단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과 미래정책 제시라는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서 3년마다 위원 구성이 바뀌는 것이기에 본래 의도와 정신이 계속 연속되는 것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제47회 총회(1997년 9월)에 세워진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제1기에 해당하는 처음 9인 위원회는 5차례의 세미나와 연구위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침내 제49회 총회(1999년 9월)에 개혁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다룬 영역은 다음과 같다: 교단 정신과 이념에 비추어 본 미래정책의 방향, 신학교육 정책의 방향, 대학교육과 복음병원 운영의 방향, 국내외 선교정책, 교회교육 정책의 방향, 북방선교와 통일정책의 방향, 교회와 복지정책, 총회조직과 기구의 운영방향, 교회일치와 연합의 방향이다. 특히 복음병원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경영 방향 모색, 21세기 교단 전도 정책, 21세기 선교 정책을 주제로 미래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 제49회 총회(1999년 9월)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제시하여 제49회 총회가 결정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병원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운영을 위해 우선 고신의료원 제도를 폐지하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고신의료원장직 폐지)으로 하고 의학부의 학사는 총장체제로, 병원은 병원장이 관할하고 의무부총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둘째, 신학교육의 개혁을 위해 고신대학의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 조정과 관계 정립에 관한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학과 신대원 담당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셋째, 신학대학원이 운영하는 여자신학원을 남부권에 두도록 허락한 청원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맡기기로 하였다.

   넷째, 전도부, 선교부 조직에 관한 건은 총회구조조정 연구위원회로, 교단교회 성장 정책 수립 및 촉진에 관한 건은 전도부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시작하여 교단발전연구위원회 대신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되었다. 그러나 정주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제47회부터 제49회까지 임기를 마치게 되고 제50회부터는 본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전면 교체된다.

 

2) 제50회 총회(2000년 9월) 위원장: 이금조 목사

   첫째, 노회 지역조정 건은 해당 교회와 노회가 원하는 대로(현행 대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결정은 48회 총회(1998년 9월)에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청원에 대해 노회 명칭을 그 지역 명칭을 따르도록 한 결정을 위배한 것이며, 더구나 나중에 제67회 총회(2017년 9월)에서 노회 명칭과 구역조정이 행정구역을 따라서 결정된 결과를 놓고 볼 때 무척 아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교단과 고려 교단(석원태 목사 측)과의 합동 추진 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합동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희년 대회 개최 건은 본 교단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인 2002년 희년 대회를 갖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는 본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새로 제작된 찬송가는 1년간 연기 청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섯째,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신대원 교수가 함께 하는 단일 신학 교수회를 만들어 학사, 행정 및 제반사를 의결케 하도록 하였다. 또 교수들의 순환 근무제를 하도록 하였다.

 

3) 제51회 총회(2001년 9월) 위원장: 곽삼찬 목사

   첫째, 교단 제2창출을 목표로 2020-3000교회 확장 운동키로 하는 건은 전도부에서 실행하도록 위임하였다. 마침내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제2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이어서 2020-3000 교회 운동을 통해 교단의 제2창출을 기획하였고, 총회는 이 운동의 실행을 전도부에 위임하였다.

   둘째, 미래정책위원회 3년 조는 연령을 4~50대로 해당된 회원의 노회에서 안배하기로 하고 하였다.

   셋째, 총회 임원, 이사, 각 부서장, 감사는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건과 총회 선거제도를 제비뽑기로 변경하자는 건, 신학대학원 상회비 1.2% 상향조정 청원을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맡겼다.

   넷째, 신학과 교수와 신대원 교수가 함께하는 단일 신학 교수회를 두고 학사 일정 및 제반사를 의결케 한다는 안과 신학 교수 순환 근무제와 학부 신학과 출신 일반대학 출신을 신대원 교육 연한과 교육과정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건을 미래 정책연구위원회에 위임하였다.

 

4) 제52회 총회(2002년 9월) 위원장: 곽삼찬 목사

   첫째, 주 5일 근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대처 방안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에게 맡겨 연구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단 훈련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셋째, 구 진주 성남 교회당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넷째,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국 내 한인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5) 제54회 총회(2004년 9월) 위원장: 권오정 목사

   첫째, 교단 분열의 위험성과 교단 발전을 방해하는 교단 내 사조직은 해체하기로 하였다.

   둘째, 총회 규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정 청원은 총회 규칙 중 총회 선거조례에는 이미 시행세칙이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시행세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하였다.

 

6) 제56회 총회(2006년 9월) 위원장: 이용호 목사

   첫째, 미래 트렌드 교단 발전기획단 구성 청원을 허락하였다.

   둘째,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각 노회 별 고신 역사관 방문 행사 실시 청원 은 허락하였다.

 

7) 제57회 총회(2007년 9월) 위원장: 황삼수 목사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로 하되, 연령층을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본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 3년마다 위원들이 교체되기에 본래 정신의 연속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또 총회는 본 교단 군목 수 유지 증가를 위한 특단 대책 수립을 위해 군경목선교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8) 제59회 총회(2009년 9월) 위원장: 황삼수 목사

   첫째, 총회 기구개혁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58회 총회에서 가결하여 미래정책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총회기구개혁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규칙위원장, 행정위원장은 당년직으로 하고 4인은 총회임원회에서 총회기구개혁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비중있는 분을 선임하도록 하며 전문위원 2명은 총회기구 개혁위원회가 선임하기로 하고, 총회기구개혁위원회 조직은 제59회 총회에서 조직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9) 제60회 총회(2010년 9월) 위원장: 박영호 목사

   첫째, 교단의 인재풀(Pool) 운영은 받기로 하되 전문연구위원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노회별 신학자 배치를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의 목사 교수들을 각 노회에 배정하여 자문 역할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은 양 기관의 교수회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10) 제61회 총회(2011년 9월) 위원장: 오세우 목사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책정과 지원 문제 연구 청원”은 예산 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과 은퇴교역자 인적자원 활용방안 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회복지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둘째, 장로교 정치회복을 통한 건강한 선거방안은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총회가 장로회 정치의 원리로 돌아가서 비상설 치리회의 성격을 고수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신앙의 전통이며 신앙의 지혜이다”라는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셋째, 고신총회 60주년 기념 표준 주석 편찬을 허락하였다.

 

11) 제62회 총회(2012년 9월) 위원장: 신성현 목사

   고신 교단 로고와 심벌 제작을 허락하고 실무는 사무총장에게 맡겨 추진하도록 하였다.

 

12) 제63회 총회(2013년 9월) 위원장: 전 태 목사

   미래정책연구위원회와 국내전도위원회가 1년간 연구한 “교인감소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보고를 보고서대로 받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전문위원 6인을 두어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전문위원 6인: 미래정책위원장, 서기, 회계, 사무총장, 국내전도위원장, 고려신학대학원 실천 신학교수 1명).

 

13) 제64회 총회(2014년 9월) 위원장: 전 태 목사

   경남노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구성을 허락하였다.

 

14) 제65회 총회(2015년 9월) 위원장: 김창도 목사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교회 여성 지도자(신학대학원 출신)들을 위한 총회 차원의 제도 마련(안수 등)의 건은 신학위원회가 새로 구성할 여성안수연구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결의한 건”은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인 11명의 여학생은 입시와 교육에 있어 남학생과 동일한 자격으로 목회학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이기에 법제위원회와 신학위원회가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선교지에서의 여성 선교사 세례권에 대한 문제는 제57회 총회(2007년 9월)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둘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상비부(위원회) 및 기관 보고 서식 개정 건과 총회 감사제도 개선 건은 받기로 하였다.

 

15) 제66회 총회(2016년 9월) 위원장: 김창도 목사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교회 여성 지도자(신학 대학원 출신)들을 위한 총회 차원의 제도 마련(안수 등)의 건을 법제위원회와 신학위원회가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한 건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권도사 고시 및 교육을 받은 여성 지도자의 명칭을 ‘권도사(勸道師, exhorter)’라고 칭하자”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는 기각하기로 하였다.

   둘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 방안과 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건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셋째, 경북노회, 서부산노회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총회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 회계(장로)를 포함하자는 것과 총회운영위원회 수를 목사, 장로 동수로 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을 허락하였다.

   넷째, 수도노회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현재 은퇴 목사의 투표권을 삭제하자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요청은 부결되었다.

   다섯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권징조례 178조 해벌의 절차(치리회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 수정”은 허락하기로 하고, 헌법 수의를 결정하였다.

   여섯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각각 발의한 “외국인 300만 시대에 따른 국내 선교전략에 관한 청원”은 다문화선교위원회에, “해외 한인교회 개척 전략에 관한 청원”은 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판결문을 별도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청원은 판결문은 열람하되 창구는 총회 임원회로 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은급재단에 지급여력에 관한 의구심 해결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해 향후 50년 동안 은급비 수령은 문제가 없다는 은급재단 이사장의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아홉째, 남부산노회, 남서울노회, 동부산노회, 마산노회, 수도남노회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총회교육원 원장 연령 제한과 임기’건과 사무총장, 언론사 사장 연령제한 변경 청원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은 각 부 총무(언론사사장, 고신세계선교회 본부장, 교육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교육원장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16) 제67회 총회(2017년 9월) 위원장: 조승희 목사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건을 1년간 행정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①각 위원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감사부에 보내어 1차 서류감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 2차 출석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효율적 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 기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표준화해서 사용하기로 한다.”는 행정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하였다.

   둘째, 서부산노회가 청원한 부목사 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을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1) 매년 총회 사무실에서는 목사들의 임직과 은퇴, 이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은퇴와 담임목사 수급의 문제를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한다. (2)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탁한다. (3) 일정 규모의 교회들은 분립개척을 하도록 권장한다(500명 교회는 5년에 1회, 1,000명 이상 교회는 3년에 1회 등 구체적 명시), (4) 신대원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목사양성(교육, 청소년, 노인복지 등), (5) 유학생선교, 다문화가정 선교에 관한 연구와 지원(고신총회세계선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국내선교사 양성과 파송을 준비) (6) 다양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서 사회다방면으로 진출 (7) 해외 이민교회의 적극적인 개척과 지원”의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셋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 방안 마련 청원 건(제6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73쪽)을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적 교환을 제한하게 되면 총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총회 법제위원회에서 ‘교회법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시행하므로 전문적인 인원이 확보되어 사법부서의 독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넷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 건을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법적 해석은 법제위원회의 법해석을 근거로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되어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법제위원회의 보고는 받았다.

   다섯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은 담임목사(교역자)의 말씀과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다출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한, 매체(기독교보, 포스터 등)를 통하여 다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한 건은 “기독교보와 월간 고신 등을 통해 기획기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는 총회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여섯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외국인 300만 시대에 따른 국내 선교전략에 관한 청원 건을 1년간 북한 및 다문화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보고서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일곱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성도들이 많은 자녀를 낳도록 총회장의 감사장 수여 청원 건은 교회가 자녀 출산과 관련한 올바른 성경 신학의 정립과 함께, 성도들이 여러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자녀 셋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교회가 청원하면 총회장 명의로 감사장 혹은 격려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총회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유지재단 취업규칙 제13조 인사위원회 구성변경 청원은 취업규칙 제4장 인사 제13조(인사위원회 구성)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회계, 총회유지재단이 추천한 1인, 총회교육원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였다.

   아홉째, 법제위원회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법적 해석에 대해 ‘노회 허락’은 곧 ‘노회 결의사항’으로 해석하였다.

   열번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SFC(학생신앙운동) 평신도 간사들의 신학적 소양 교육 청원은 현재 학생신앙운동 간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시켜 교단의 정체성과 학원 복음화를 위한 자질 있는 평신도 간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열한 번째, 수도남노회가 청원한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청원은 미래정책연구 위원회에 맡겨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열두 번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교회직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 청원은 각 노회가 노회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워 시행하기로 하였다.

   열세 번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삼천 교회 운동으로 인한 개척교회의 재산관리 청원은 유지재단 편입조건이 충족될 경우 유지재단에서 가입을 받아 관리하고 이외의 경우 노회와 전도위원회에서 관리하기로 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열네 번째, 경남노회, 남부산노회, 서울노회, 예결산위원회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총회교육원에 교재출판국 설치 청원은 합병추진위원회를 조직하되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열 다섯째, 경남노회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총회장의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직 겸직에 대한 재고 청원은 기각하기로 하였다.

 

17) 제68회 총회(2018년 9월) 위원장: 조승희목사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청원에 대해, 고신총회세계선교회가 파송된 선교사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재산의 형성과정에 관한 내용과 부동산의 관리방법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기 총회 시에 보고하기로 한 건은,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하였다.

   둘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총회장 제도에 관한 개선을 위한 제안은 법제위원회로, 고신 교회의 개혁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세우기에 대한 청사진 마련제안은 개혁주의 교회건설연구소로,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른 총회일꾼 선출과정에 대한 제안은 공천위원회로, 총회의 여러 기구에서 사역하는 비전에 대한 제안은 법제위원회로, 총회장의 임기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제안은 임원회로, 사무총장과 총회사무실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연구 청원은 인사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각각 보내기로 하였다.

   셋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재판국과 법제위원회 구성, 전문인에 관한 연구는 노회별로 최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과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청원”은 전도위원회에서 실시하는“개척전도학교의 교육 표준화 연구 청원”은 전도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도독 하였고, “고신총회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KPM에서 실시하는 선교 훈련원의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청원”은 KPM에 맡기기로 하였다.

 

18) 제69회 총회(2019년 9월) 위원장: 한영만 목사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고신목회연구원 설립과 시행요청’ 건에 대해 미래정책연구위원회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내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 건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

   둘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총회 차원의 고신 교회의 역사적 중요 문서 수집과 분석서 연구 편찬 청원의 건”은 특히 역대 노회 및 총회의 중요 결정 및 판례 모음집 편찬, 고신교회 헌법(관리표준)의 역사 편찬, 전국 노회 노회 규칙의 표준화 연구는 제69회 총회 회기에 총회행정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제70회기에는 법제위원회가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71회기에는 재정이 허락될 경우 편찬하기로 하였다.

 

19) 제70회 총회(2020년 10월) 위원장: 김형태 목사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하고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하기로 한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건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노회의 지도하에 단기적, 일시적, 생계형 이중직은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하고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사도신경의 재번역(수정)과 해설서 발행’과 ‘초기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공적인 번역(수정)과 해설서 편찬’은 내용의 방대함과 전문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이룰 수 없으므로 연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교회 미개척 지역 분포도 자료조사, 지역 노회와 연계연구 청원’은 교회개척설립을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자료집(총회시 배부)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각각 청원한 ‘기소위원 제도의 활성화 청원’과 ‘폐 당회를 해야 하는 교회의 장로 정년 연장에 대한 청원’은 신설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맡겨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20)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1999년에서 현재까지 활동 평가

   기존에 총회 상임위원회로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있음에도 한명동 원로목사의 제의로 제47회 총회(1997년 9월)에서 신설한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2021년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고신총회에서 끊임없이 고신 교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해왔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첫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되면서 기존의 위원들이 3년마다 교체되므로 고신 교회의 중장기(5년~10년) 발전을 위한 미래정책을 제시하는 것에는 대단히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에 그치는 것들이 많았다. 이전 위원회가 제시한 것을 다음 위원회가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제47회 총회에서 처음 구성한 정주채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는 야심 차게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고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 개혁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제49회 총회(1999년 9월)에서 첫 보고를 하는 동시에 활동을 끝내야 했다. 제50회 총회서부터는 이들이 제시한 정책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깊고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했지만 아쉽게도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둘째, 상임위원회로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매년 나름대로 양으로는 아주 많은 정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충분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깊이와 현실 의식이 부족한 채 총회에 제시하므로 어떤 정책 제안은 총회가 다시 1년을 연구하도록 하거나 혹은 해당 부서로 이관시켜 다시 연구하도록 결정한 것이 많았다. 심지어 기각된 것도 더러 있다. 물론 해당 부서가 더 깊이 연구하도록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단순하게 제안할 수 있기는 하지만,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말 그대로 고신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 함께 충분히 토론하고 연구한 다음에 자체적인 정책을 총회에 제시하는 것이 옳다. 총회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총회가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의 무게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사실 어떨 때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이름과 무색하게 고신 교회의 미래 정책과 별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6. 결론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고신 교회가 공적으로 고신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고 제시한 총회의 두 부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고신 교회가 과연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를 개관하였다.

 

이제 다음에서 간략하게 결론 내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두 부서의 역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위 두 위원회가 모두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위원회의 본래 목적인 고신 교회의 미래를 전체적으로 내다보면서 또 5년에서 10년 기간의 중장기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5년 혹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고신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과 점검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관장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반드시 총회 총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 유능한 인재를 전문위원으로 세워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각 방면에서 사전 연구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토의하고 연구하여 정책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친 자료를 토대로 총회에 제시하는 정책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는 권위 있게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고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총회의 상임위원회에 불과한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지금도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지금은 총회 산하와 고신 교회 안에 많은 법인, 준법인 이사회, 상비부서로 분화되어 있어서 각 기관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총회교육원 이사회는 교회교육을 위해, KPM 이사회는 해외선교에 관련한 정책을, 고려학원 이사회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 복음병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신 교회 전체를 내다보면서 각 기관이 볼 수 없는 정책을 제시하고 또 각 기관 간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각 기관은 자칫 고신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기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까지 고신 교회가 어떻게 공적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해 왔는가를 그 역사를 살폈다. 적어도 제1차, 제2차 교단발전위원회가 한 것처럼 고신 교회 전체를 내다보며 종합적으로 그리고 교회 미래를 위한 정책을 중장기 기간에 걸쳐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되면서 왜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 되고, 또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제1기가 처음 시도와 달리 실패하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되면서 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는지, 왜 고신 교회 전체를 내다보는 정책 수립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꼼꼼히 살펴서 이후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총회가 공적으로 고신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합당한 정책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4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4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 내가 만난, 내게 다가온 도...
    Date2022.01.18 By개혁정론 Views200
    Read More
  2.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3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3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리얼리스트다. 그의 리얼리즘은 존재의 근원이신 자존자를 등진 채 유리하는 인간 실존의 불안을 적나...
    Date2022.01.11 By개혁정론 Views191
    Read More
  3.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2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2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시기 도...
    Date2022.01.06 By개혁정론 Views186
    Read More
  4.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1 (이원평 목사)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1 2021년 12월 5일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2021년은 도스...
    Date2021.12.29 By개혁정론 Views313
    Read More
  5. 믿음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가정예배

    아래 글은 월간 생명나무 (월간 고신) 2022년 1월호에 실린 글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올립니다. - 편집장 주 삼형제네 가정예배 이야기 1 믿음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가정예배 채충원 목사 (한밭교회 부목사)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Date2021.12.24 By개혁정론 Views504
    Read More
  6. 케임브리지와 바젤에서 바라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케임브리지와 바젤에서 바라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 그의 두 성경을 중심으로 김헌수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2021년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일 케임브리지의 틴데일하우스는 영국의 개혁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경-1536)의 이름을 딴...
    Date2021.11.04 By개혁정론 Views489
    Read More
  7. 고신은 개혁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고신은 개혁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 고신은 개혁신학에 기반한 교단이다. ‘개혁’이란 교리적 개혁과 윤리적 개혁을 포괄한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리를 회복 혹은 정립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 개혁을 ...
    Date2021.10.18 By개혁정론 Views744
    Read More
  8.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7] 고신 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고신 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우리 헌법 <교회정치>는 다른 직분에 비해 목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목사는 <교회정치> 제5장 39조에서 62조까지 총 23개 조항에 걸쳐 다루는 것에 비...
    Date2021.09.06 By개혁정론 Views671
    Read More
  9.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6] 고신 교회 70년과 고신 전통(혹은 고신 정신)의 계승

    고신 교회 70년과 고신 전통(혹은 고신 정신)의 계승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고신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진리 운동>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1...
    Date2021.09.01 By개혁정론 Views770
    Read More
  10.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5]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
    Date2021.08.09 By개혁정론 Views525
    Read More
  11.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4] 고신 교회 70년과 교리표준

    고신 교회 70년과 교리표준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 교회는 믿음과 교리와 교회 생활에 표준이 되는 표준문서를 헌법에 담고 있다. 표준문서는 다시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 교리표준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
    Date2021.08.02 By개혁정론 Views912
    Read More
  12. 청년 사역자의 눈으로 본 교회 청년

    아래 글은 월간 생명나무 (월간 고신) 7월호에 실린 글로 고신언론사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올립니다. - 편집장 주 청년 사역자의 눈으로 본 교회 청년 채충원 목사 (한밭교회) 들어가면서: 청년 사역자의 삶의 자리에서 청년 사역자들-이하 사역자들-도 청년...
    Date2021.07.23 By개혁정론 Views681
    Read More
  13.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3] 고신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고신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 70년 고신교회의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 평가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고신 교회가 내년 2021년이면 설립 70년을 맞는다. 지난 70...
    Date2021.07.21 By개혁정론 Views477
    Read More
  14.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2] 총회 통계로 보는 고신 교회(교단) 70년

    총회 통계로 보는 고신 교회(교단) 70년1)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1. 들어가는 말 고신 교회가 내년 2021년이면 설립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살필 때 흩어진 많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총회록에 공적으로 ...
    Date2021.07.07 By개혁정론 Views688
    Read More
  15.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
    Date2021.07.03 By개혁정론 Views2190
    Read More
  16.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살기로 하다!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살기로 하다! 정두성 목사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 하양시민교회(하영호 목사)로부터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라는 공식 직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직함은 내...
    Date2021.06.16 By개혁정론 Views828
    Read More
  17.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1] 교단 설립일 기산(起算)과 교단 설립 기념행사에 대해

    교단 설립일 기산(起算)과 교단 설립 기념행사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제62회 총회(2012년 9월)에 부산서부노회(노회장 서병수 목사)에서 상정한 안건이 하나 제출되었다. 1952년(1952년 9월 11일 총노회가 조직된 날)을 고신 역사 기점으로 ...
    Date2021.06.14 By개혁정론 Views501
    Read More
  18.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사사기 5:7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개역개정) "나...
    Date2021.05.03 By개혁정론 Views222
    Read More
  19.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최근에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개체 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목사 청빙 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Date2021.04.02 By개혁정론 Views2430
    Read More
  20.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번 입시에서 기독교 대학의 신학과의 지원자 수가 대부분 입학정원에 미달되었다. 고신대학도 이와 같은 큰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 흐름...
    Date2021.03.29 By개혁정론 Views11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