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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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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헌금'입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에 대한 강조로 유명한데, 너무나 왜곡된 이해와 일방적인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에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물질관과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예배와 직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마 6:21)는 주님의 말씀은 신자 개인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 편집위원장


※ 이 글은 필자 황대우 목사가 SFC 동문회에서 발행하는 『개혁신앙』 제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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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우 목사
고신대학교 교수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교회 직분의 다른 이름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장로로 지칭한다(벧전 5:1)는 사실을 통해 사도 역시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로 즉 감독의 직분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담당한다. 반면에 집사는 자비와 자선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항존직이란 ‘한번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라는 의미의 종신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지상 교회에 필수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섬기는 자’, 즉 ‘봉사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diakonos)는 신약성경에서 “집사”(딤전 3:8-13)로도 번역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일꾼’(고후 6:4)과 교회의 ‘일꾼’(롬 16:1)으로도 번역되는데, 이런 점에서 그 용어는 오늘날 교회의 ‘집사’라는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집사 직분이 직접적으로는 신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는 구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집사직과 관련하여 사용된 최초의 명사 형태는 행 6:1에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이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 ‘디아코니아’(diakonia)가 “구제”로 번역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부조”로 번역되기도 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접대(행 6:2)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일곱의 봉사자들을 선출했는데, 교회 역사는 이들을 ‘일곱 집사’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집사는 이웃 사랑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간주된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그들을 집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교회 직분의 역사적 발전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아무튼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교회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제”를 전담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선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적 역할 분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구제와 접대를 위한 집사의 역할을 하도록 선출된 7명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에 설교와 전도가 배제되지 않았음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16세기 이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에서 규정하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적 분화가 사도행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우선적인 주요 임무는 말씀과 기도인 반면에 구제와 접대는 사도들을 대신하여 전담할 자들을 세움으로써 사도들에게 부차적인 역할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개혁교회는 빈자와 병자를 돌보기 위해 집사직무를 교회의 직제로 세웠는데, 집사의 직무를 이중적인 것, 즉 구제와 심방으로 이해했다. 이런 집사직 이해는 집사의 주요 기능을 두 가지, 즉 빈자와 병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정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재무담당 집사와 빈자와 병자를 실질적이고 물질적으로 직접 돌보는 간호담당 집사로 구분한 칼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집사를 칼빈은 로마서 12장 8절을 근거로 구제하는 자(재무담당)와 긍휼을 베푸는 자(간호담당)로 이해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16세기 제네바 도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도시민 모두가 기독교인인 정교일치(政敎一致)의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모든 제네바 주민은 곧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었고, 반대로 모든 교인은 곧 도시의 주민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빈자와 병자를 돌보는 일은 단지 교회만의 업무가 아닌 정부의 업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집사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두어 도시의 빈자와 병자를 돌보도록 했다.

루터의 비텐베르크나 츠빙글리의 취리히에도 이러한 집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도시의 빈자와 병자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제네바에는 정부의 제도적 집사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다른 도시들에는 없는 비제도적인 집사도 존재했다. 이런 비제도적 집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었지만 교회의 통제 아래 있었다. 교회의 비정부적 집사는 빈자와 병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관리하고 그들을 직접 보살피는 개혁교회 전통의 집사 직무를 담당했다. 물론 교회는 시정부의 구호담당 관리들을 이러한 교회의 집사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럴 경우 그들의 우선적인 지위는 교회 사역자로서의 집사였다. 그리고 교회의 집사들은 반드시 정부의 복지담당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초기 장로교회들은 실제로 집사직분 없이 조직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혁교회 전통의 청교도들의 교회들도 장로직제와 집사직제 둘 중 하나를 유지하긴 했지만, 둘 다를 교회직제로 가진 교회는 없었다. 특히 개혁신학 전통의 회중교회들은 장로직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장로들의 임무를 집사들에게 부여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이 종종 사라졌다. 역사적으로 개혁교회 전통의 미국 교회들에서 집사직무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의 등장과 발전이었다. 이 재정위원회가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특히 목사들의 생활비와 교회의 유지관리비에 관항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18세기 미국 북부지역의 많은 장로교회들은 준-교회재정위원들(semi-ecclesiastical trustees)을 두고 이들에게 교회의 재정 관리를 맡겼던 반면에, 남부의 장로교회들은 장로들이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산 관리와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재무에 관한 직무는 집사들만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한인가, 아니면 장로와 감독의 권한과도 상관이 있는 것인가? 칼빈에 따르면 교회 재산과 재정의 관리는 집사와 장로의 공동 직무에 속한다. 즉 재정 업무의 실무자는 집사이지만 반드시 장로의 감독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안디옥 교인들인 모은 부조 즉 구제금을 “장로들에게 보내니라”는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 칼빈은 집사와 장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들은[집사들은] 식탁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들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장로들의] 권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CO 48, 266).

이처럼 교회의 재산과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집사의 집행’과 ‘장로의 감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날 개혁교회도 비슷하다. 네덜란드 기독교개혁교단의 교회들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와 집사들로만 구성된 ‘집사회’가 존재한다. 당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집사회는 교회의 재무와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당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모인다. 반면에 집사회는 매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만 모이는 부정기적인 모임이다. 물론 집사회가 교회에 따라 1년에 몇 번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모일 수도 있다. 또한 목사와 장로만 모이는 정기당회 외에 집사도 참석하는 확대당회라는 것이 있다. 확대당회 역시 대부분 필요할 경우 회집되는 부정기적 모임인데, 매주 모이는 정기당회 가운데 한 주 모임이 확대당회로 대체될 수도 있다. 확대당회에서 주로 취급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재정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J.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가 맡는 재정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구제비이며, 이것은 모금할 수 있다. 성례일의 헌금은 구제비로 쓰여야 하며, 구제비를 제외한 특별한금에 대해서는 관리할 책임이 없다. 구제 받을 사람은 교인이거나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미국 남장로회는 집사의 직무에 당회의 지도 아래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 헌금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포함했다.” 여기서도 미국의 남장로교회들은 집사의 직무를 “당회의 지도”를 받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장로교회들은 교회의 모든 재무관리의 문제를 재정위원들(trustees)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19세기 미국장로교회에서 구제를 위한 재정 집행이라는 집사직무는 제정위원회가 대신 담당하거나 당회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고신의 『헌법』은 교회정치 제77조에서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교회정치 제121조 “당회의 직무” 10항에서는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14항에서는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고신 『헌법』은 재정과 구제에 관한 집사의 직무가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재정에 관한 모든 감독과 관리의 권한이 당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의 『헌법』은 당회의 재정적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개체 교회의 예산과 결산 사항”과 “개체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명기했고,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 추가경정 사항”, 그리고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직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명기했다.

집사가 교회 재정의 관리자이면서 집행자인 반면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교회 재정의 관리자이면서 감독자라는 것이 위의 세 가지 예, 즉 16세기 칼빈의 가르침과 18-19세기 미국 장로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한국장로교 고신교회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즉 재정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권리가 집사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장로가 재정의 전권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와 집행은 집사에게 맡기되 교회의 모든 재무에 관한 감독권은 당회에 속한 것이므로, 중대한 사안일수록 목사와 장로와 장립집사[와 권사]로 구성된 제직회나, 모든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좋다.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한 사람 혹은 극소수의 ‘전횡’과 ‘비밀스러운 집행’일 것이다. 세상에서처럼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은 자가 ‘실세’라는 인식은 안타깝다 못해 절망스럽다. 더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것은 그 실세가 되기 위해 온갖 더러운 수단,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면서 싸우는 것이다. 어디 이런 싸움뿐인가? 돈에 눈이 멀어 횡령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이 모든 것은 전횡의 결과요, 비밀스러운 재무 집행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돈을 권력으로 삼고 재정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고, 재정 사용에 대한 문제로 장립집사들이 장립집사회를 만들어 당회를 대항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것이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 가시기 위해 은사에 따라 나누어주시는 선물이요, 교회건설을 위해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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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