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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교황방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8월 14-18일)합니다.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교황의 방문이 새로운 복음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방문을 계기로 천주교의 교리와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편집위원장


※ 본 내용은 필자 이성호 목사가 「기독교보」에 기고한 “천주교의 수장, 교황은 누구인가?”라는 글의 원고를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아 편집 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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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우리 눈에 교황직은 매우 낯선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교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것 같다. 교황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두머리 정도로 다들 생각하겠지만 교황의 공식 타이틀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의 종”(servus servorum Dei)이다. 비록 교황제도가 반성경적이기는 하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비판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 의무라 할 것이다. 본 글이 교황에 대한 개혁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용어에 대하여 

우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황은 “Pope”이라고 불리는데 “아버지”(헬라어 πάππας)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는 처음에는 모든 주교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주교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교황의 일차적인 의미는 로마의 주교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로마시의 주교이지만 교황은 다른 도시의 주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교적 권세를 가진다. 교황은 모든 세계 교회들에 대하여 “사법적 수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사법적 수위권은 교황제도의 핵심이고 이것이 교황제도에 관하여 천주교와 다른 교회들을 구분하는 근본적 차이점이다. 정교회나 성공회는 교황이 다른 주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영예를 가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주교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교황은 여러 동등한 주교들 중에서 첫 번째(primus inter pares) 위치를 차지할 뿐이다.

천주교인들이 교황을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 사도직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위에 세우셨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6:18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도 아주 중요한 근거구절로 간주된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든 양들을 맡기셨다고 보는 것이다.

천주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곳에서 최초의 주교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사도직은 이후의 로마 주교에게 계수 전수되었다는 것이 천주교회의 가르침이다. 앞에 진술한 것을 요약하면, 교황 제도는 크게 다음 3가지 명제에 근거한다. 1)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위에 두셨다. 2)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3) 그의 직분은 후임자들에 전수되었다. 물론 이 중에 어느 것도 성경이나 역사적 사료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역사 속에서의 교황

교회가 박해 속에 있었던 시절에 로마의 주교들은 교회의 생존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수위권을 주장할 여력이 없었다. 주장한다고 해도 다른 주교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로마는 제국의 최대의 도시였고 그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주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적어도 서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교회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유럽에서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

중세 기간 동안 교황은 자신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그는 교황령으로 불리는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설 군대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교황의 권세가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에는 황제를 파문시키기도 하였다. 파문당했던 황제(하인리히 4세)가 맨발로 눈 속에서 3일간 금식하면서 교황의 자비를 호소하였던 그 유명한 카놋사의 굴욕은 교황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심지어 1302년에 발행하였던 우남상탐(Unam Sanctam)이라는 교황의 칙령은 교황에 대한 복종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신앙조항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중세 기간 동안 교황권이 강화된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황이 자신의 주교좌인 로마를 떠나서 (양들을 버리고)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곳에 무려 70년 가까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교황이 사실상 프랑스 왕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교황이 둘이나 셋이 난립하여 서로 대립하면서 파문한 적도 있었다. 종교개혁 직전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자리를 자치하고 있었을 때에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였다.

종교개혁과 교황

종교개혁은 통상 면죄부로 불리는 면벌부에 관한 논쟁에서 촉발되었다. 면벌부는 고해성사를 했으나 보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옥에서 정리되어야 할 잠벌을 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사면권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교황이다. 보통 이것을 가지고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주교회도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교황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전달 받았는데 교회의 보화(treasure of the church)인 성인들의 잉여 공로에 근거하여 열쇠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가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종교개혁가들이 교황제의 개선보다는 제도 자체의 폐기를 추구한 궁극적 이유는 천주교회가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천주교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는 교황을 교회의 가시적인 머리(visible head), 그리스도를 불가시적 머리라고 구분을 하였다. (참고로 개혁가들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두 개로 나눈다고 천주교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런 구분은 개혁가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왜 교황을 정죄하는지 그 핵심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어떤 의미에서도 그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는 다만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25장 6절). 이 신앙고백서에 나타났듯이 교황제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현저하게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몇 가지 사항들

교황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교황 무오설”이다. 이것을 교황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천주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교황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교황은 일주일에 한 번 고해성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70세가 다 된 총회장이 40대 목사에게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사항에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교황무오설은 교황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교황이 선포한 칙령에 관한 것이다. 교리와 도덕에 관하여 교황이 자신의 주교좌의 권위로(ex cathedra) 어떤 조항을 선언하면 그것은 무오하다는 것이 교황무오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특별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현저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다가 수녀 옆에 앉은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것을 물었다. 성경에 감독(목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천주교는 독신을 요구하는가라고 물었다. 그 수녀의 답은 그 말씀은 그 당시 그 교회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목사의 자격을 누가 규정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교회가 결정한다고 답을 하였다.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물으니 교황이라는 답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루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너무나 간단하다. 남자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추기경단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의 어떤 천주교 평신자가 너무 신앙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면 추기경단은 그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 선출을 그 사람이 수락하면 교황의 자리에 오른다. 물론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사제로 서품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추기경단 안에서 교황이 선출된다.

이 점에서 우리 헌법은 필자가 보기에 천주교회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총회장이 될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목사 임직은 몇 년 이상 되어야 하고 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심지어 일정액의 돈도 기부해야만 한다. (참고로 개혁교회에서는 총회 총대에 참석하는 총대들은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진다.) 더 심각한 것은 “공명선거”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합법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교황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추기경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교황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명하신대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도 빼내는 작업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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