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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방자치 무용론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럴수록 지방의 중요성, 자치의 중요성, 생활정치의 중요성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더 절실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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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목사
SFC 선교부 총무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대한 여론몰이가 제한되고 차분한 선거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은 지방선거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바른 투표, 정책 선거 등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6·4지방선거에 대한 기독교인이 가지는 대표적인 질문 다섯 가지를 정리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일반 기독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글은 “6.2 지방선거와 기독교”, 『기윤실 기독유권자 자료집』(2010.05.24)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기독교인이 세상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민주주의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함으로 생길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적부패를 믿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정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중에서 선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의 백미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하여 창조의 진행과 문화의 창조활동 그리고 시민생활의 가능성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과 그리스도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써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교 세계라 할지라도 진리들의 파편들, 미의 표현, 합의와 양심에 따른 정치 발전 등 문화의 창조에 주신 일반은총은 비록 구속에 이르는 은혜는 아니지만 인류생활의 가능성과 보존을 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죄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세상 문화에 일정한 거리감을 두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화를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문화관입니다.

개혁주의 문화관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윤리, 학술, 체육, 군사, 건축,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총체적 현실을 성경적 기독교 가치로 변혁시키려는 문화적 사명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세속 문화에서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역사의 구속자요, 세계 문화를 성취시키는 문화의 열쇠요, 참된 원천이라는 스킬더의 “문화의 열쇠-그리스도”의 이론과 하나님 나라는 변혁된 문화이며,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라고 하는 니이버의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사상을 수용하면서, 하나님만이 우주의 모든 주권을 소유하시는 분이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사명론에 따라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하며, 특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는 지역성을 가진 지역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방사역(?)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요즘 서울공화국, 인서울 교육정책 등 수도권의 폐해가 나오는 것은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서울도 지방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0%를 크게 넘지 않았으며 일부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30%대에도 못 미치는 진기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권리 불행사는 정치인의 무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교회 외적인 영역인 선거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외적인 제자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도가 왜 비판을 받았습니까? 교회 내적인 제자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고 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는 법을 어기고 약자들 위에 군림하고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교회 내적인 제자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 외적인 제자도도 아울러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활동은 교회 내의 활동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적용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자도의 실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인 환경인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속의 영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내적 제자도”는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갱신 및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교회내적 제자도에 머물러서는 이 세상에서의 직업과 사회적 참여를 통한 실천적 소명을 완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외적인, 제2차적인 제자도를 통하여 직업 및 시민적 헌신을 통해 세상을 성경적 가치로 변혁시키려는 제자도의 양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외적 제자도, 제2차적 제자도에 관한 한 이것은 사실상 목회자가 모두 가르치거나 직접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인의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외적인 제자도는 평신도의 복음적 실천 가운데서 생겨납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나가는 과정”(마 28:20)에서 세속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직업적 노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행위는 복음 전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교회 외적인 제자도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에 투표해야 하나요? 기독교인 우선이겠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온갖 물의를 일으킨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감안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동시에 유능한 공직자일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이름을 적어 특별헌금하는 후보자는 거의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앞으로 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일반은총적 가치 즉 약자보호, 정의, 정직, 사랑, 섬김 등에 모범을 보이는 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강자로서의 중앙정부에 대하여 약자인 지방정부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독점해왔던 의사결정권과 자원을 지방정부에게 배분해 줌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가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위하는 정신에 입각한 정치제도라 할 때, 이러한 제도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기독정신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인의 투표양식이 결정됩니다. 약자의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기독인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약자를 위한 정책성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실시해온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만연된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실현되도록 하는 운동으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와 관련하여 창의적 지역발전과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개방적인 형태의 시민 주도의 다양한 협력과 소통, 대안 모색을 실현해 보는 운동입니다. 운동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공약을 제시하여 정책 선거, 공약실천 선거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하나인 기독교인들도 정책과 공약을 분별하여 후보자들이 지역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는지, 정책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공약을 실천할 가능성과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4. 그럼 올바른 성경 가치적 투표는 어떤 투표입니까?

투표하는 분들은 물론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후보자를 찾는 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나빠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후보자가 없으면 가장 덜 나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는 아무리 유능해도 투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유능하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이니까요. 나쁜 짓을 할 바에야 좀 무능한 사람이 해를 적게 끼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뿌리는 후보자는 분명 부적격자입니다. 당선되면 그는 분명히 ‘본전’을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친 세금을 도둑질할 사람이니까 결코 뽑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피해야 할 인물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입니다. 유권자부터 속이는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공약을 가장 적게 하고 그 내용이 대단하지 않은 후보자가 훨씬 더 정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혼자서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을 등에 업고 출마하는 후보자는 거의 확실하게 부적격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그는 시민들이 아니라 그 유력자에게 봉사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력자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지방자치단체는 몇몇 유지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말 것입니다. 배경이 약한 후보자가 오히려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연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친근감이 가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 유혹을 이기고 가능한 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덜 나쁜 후보자를 골라 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5. 교회에서의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은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후보자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지지 권유한 경우
- 특정 후보자가 교회의 기념행사에 강사로 나서 자신을 선전하는 경우
- 교회에서 발간하는 주보/소식지/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게재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통상헌금 수준이 아닌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
- 교회 성도가 동료 성도들을 모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는 경우

기독교인은 세상 법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참여한 것이 오늘의 교회성장을 위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은 공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 주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로 수장된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의 부모형제와 더불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바로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바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가꾸는 행위이며, 불쌍히 죽은 우리의 아들 딸을 기억해 내어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선거는 바로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한 제일 지름길입니다.


※ 김동춘 목사는 현재 SFC 선교부 총무로 섬기고 있으며 중국연변지부 대표 및 북경지부 대표로 있으면서 연변대 역사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북경우리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북한 및 국제관계, 한국정치를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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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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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