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7806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강도사 고시를 통해 드러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글을 게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이나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반론, 답변, 첨언 등을 환영합니다. - 편집위원장


황원하.jpg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목사
고신총회 인재풀운영위원회 전문위원(서기)


강도사는 말씀을 전할 자격(면허)을 갖춘 자이다. 총회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적정한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강도사 인허증(면허)을 준다.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람은 몇 년 후 목사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친다. 이때 강도사는 목사에게서 수련을 받으며 교회로부터 부여 받은 일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교단은 총회 신학부 주관으로 매년 3월 중순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있다. 필자는 한 교회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현행 강도사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바람을 가져 본다. 물론 모든 목회자가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1. 강도사 시험을 앞당겨서 치러야 한다.

교회들은 대체로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조직을 구성하고 일정을 만들고 직분자들을 임명하며 예산을 세운다. 그런데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들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이 여럿 있다. 이것은 모두 강도사 시험이 3월 중순에 있다 보니 생긴 일이다. 요람을 만들 때 전도사라고 해야 할지 강도사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 교단 주소록에도 전도사로 이름을 올려야 할지 강도사로 이름을 올려야 할지 혼란스럽다. 게다가 예산을 세울 때 대개 3월까지는 전도사로서의 사례금을 주고 4월에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강도사 사례를 주는 데 이것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 교회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례금 많이 주면 좋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 강도사 시험을 12월에 치러서 가부가 결정 나게 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강도사 시험 과목을 조정해야 한다.

강도사 후보생들은 매년 3월 중순에 강도사 고시를 치른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신대원 졸업시험을 치른 이들이다. 즉 그들은 신대원 3년간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강도사 고시에 신대원 졸업시험과 비슷한 과목들이 출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강도사 고시는 목회자로서의 인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목회 현장에서 강도사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예의와 태도, 성격과 품성, 가정생활, 대인관계, 지도력 등이다. 신학적 지식과 연관되는 것은 신대원 졸업 시험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목사고시에서 설교시험을 치를 것이며 사실 설교는 시험을 치른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설교가 좋아지려면 강도사 기간에 꾸준히 수련을 해야 한다. 그러니 강도사 시험에는 강도사들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독려하는 목적과 방향이 포함되면 좋겠다. 오늘날 대기업들도 시험을 치를 때 외적인 스펙보다는 내적인 인성을 본다. 이것은 인성이 스펙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신학적 지식이 밑받침이 되어야겠지만 말이다.

3. 강도사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지금 강도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강도사들은 여기에다 천안 신대원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하기에 차비를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알기에 10만원에는 밥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3일간 밥을 별도로 사먹어야 한다. 만일 필자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해 달라. 필자는 강도사 고시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몹시 궁금하다. 강도사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들어가는 1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 돈을 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텐데,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내줄 것이다. 하지만 1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밥값과 차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돈이라면 괜찮다는 말인가? 만일 이 돈이 신학부원들 여비나 신대원 교수들 수당이나 직원들 수당으로 사용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이다. 굳이 강도사들에게서 고시료를 받아서 여비나 수당으로 사용해야겠는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은혜가 되겠는가? 혹시 이 돈이 기숙사 사용료인가? 그렇다면 2박에 10만원은 너무 많다. 그것도 첫째 날 밤에는 보일러 불도 제대로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말이다.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 돈이 특정인들이나 특정기관들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이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명을 해 주면 좋겠다. 만일 필자가 사실 관계를 잘못 말했다면 사과한다. 필자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다. 돈을 지불한 강도사들도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4. 강도사 시험 주관 부서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다.

이 문제는 목회자의 입장과 조금 별개이긴 하다.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교단은 신대원에 학생을 보낼 때 노회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노회가 신대원에 학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 학생은 신대원에서 교육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노회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이 목사가 될 때에도 목사고시를 노회에서 주관한다. 이는 목사가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강도사 고시는 노회가 아닌 총회에서 주관한다. 신대원이 졸업시험을 치러서 학생을 졸업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총회가 강도사 시험을 치르고 강도사 자격을 수여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는가? 더군다나 강도사 인허증은 총회장 명의로 발급되어 노회 석상에서 전달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차라리 총회에서 주관할 것 같으면 예전처럼 신대원 졸업식에서 인허증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강도사 인허를 노회에서 주관하게 하든지 말이다.

5. 교회는 어떤 강도사를 원하는가?

마지막으로 교회가 원하는 강도사 상에 대해서 말하겠다. 각 교회의 형편과 담임목사나 교인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강도사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좋은 성품과 예의 바른 자세와 성실한 태도를 가진 강도사를 원한다. 오늘날 젊은 교역자들이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자세가 불량하고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소리가 종종 들린다. 교회는 능력이 출중한 강도사보다 어른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강도사를 원한다. 실제로 그런 강도사들은 신학적 지식만 많은 강도사들보다 훨씬 일을 잘한다. 다음으로, 우리 고신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고백이 분명한 강도사를 원한다. 오늘날 강도사들 가운데 우리 교단과 맞지 않은 신학적 성향과 신앙적 입장을 가진 자들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을 상대하는 강도사들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고신의 강도사들은 고신의 신학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신학부에서 강도사들을 교육할 때 좋은 인성과 고신의 신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래서 교단의 목회와 교육이 일관성 혹은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방향으로 강도사 시험을 치른다면 훨씬 좋은 강도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68
    Read More
  2.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39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3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01
    Read More
  5.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6
    Read More
  6.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46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02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55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34
    Read More
  11.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7
    Read More
  1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29
    Read More
  13.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56
    Read More
  1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80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1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5
    Read More
  18.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377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09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6 By개혁정론 Views23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