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3c6d6fb8e72ff3e1e2866c659d126b8e.jpg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교회법은 위로부터 주어진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 성경에서 유추한 장로교 정치 형태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교회에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다스린다. 둘째, 지역 정치 단위는 더 높은 정치 단위에 복종한다. 셋째, 교회들과 관계를 맺을 때(장로들이 노회나 총회 형태로 모임을 가지면서)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 교회의 단일성을 추구한다(때로는 권징이 필요할 때 특별 재판회가 구성될 수 있음).

 

  교회사에서 교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면 지혜를 얻는다. 특별히 오늘 개신교회의 모습은 종교 개혁가들의 기여가 크다.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봄으로 현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찾아보자.

 

 

1. 종교개혁 이전, 교회법

 

  교회법은 성경에서 시작한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가장 원시 형태의 교회 회의이다. 성공회 성경신학자 라이트푸트(J. B. Lightfoot)는 장로정치가 신약교회에서 보편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초대교회가 ‘장로’ 원리에 의해 다스려졌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서 증명되고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약 96년)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장로회’를 계속 유지하도록 권면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감독(episkopos)과 장로(prebyteros)라는 명칭이 클레멘트에 의해 장로 됨을 언급할 때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음이 돋보인다(Clement, 44).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약 107년)도 두 용어를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 비록 클레멘트와 이그나티우스에게 감독(Bishop)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지만, 지금의 감독직과는 달랐을 것으로 본다. 그들은 단지 교회와 동료에 의해 지도자의 위치에 지명된 것일 뿐이다. 그들의 위치는 위원회의 ‘의장’ 혹은 장로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4세기 교부 암브로시우스(Ambrosius)와 제롬(Jerome)도 초대교회가 장로체제를 인정했고 고위 성직자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초기 2세기 동안은 ‘주교’와 ‘장로’의 구분이 없고,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이 있었다.

다운로드.png

 

   그렇다면 언제 ‘장로주의’에서 ‘사제주의’로 변했을까? 3세기의 카르타고의 키프리안(Cyprianus)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본다. 로마의 위치가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었고 결국 로마의 감독이 최고의 위치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5세기까지만 해도 로마의 주교가 ‘여러 평등한 관계 가운데 첫 번째’(primus inter pares)로 인식되었지만, 그 후 경건하고 자질이 있는 주교를 교회가 임명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뽑히는 상황으로 변했다. 중세가 깊어질수록 그런 상황은 더 가속화했고 결국 ‘직분의 위계구조’(Hierarchy)가 형성되었다. 12세기 갈라틴(Galatine) 법령과 롬바르드(Lombard) 선언은 감독과 장로 둘을 인정한다. 중세의 공의회 운동은 교황 위에 위치하는 공의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까지는 성직자의 위계구조가 일반적이었다.  

 

 

2.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종교개혁은 사실은 교회법의 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교회로부터 쫓겨나거나 스스로 나온 종교 개혁가들은 진공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야 했다. 신앙고백, 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 종교개혁자 두 사람, 루터와 칼뱅의 교회법적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htm_2009110300173510001010-001.jpg

 

1) 루터

 

  루터는 계급적이고 비성경적 로마 천주교의 교회법전을 거부했다. 자신을 파면하고 출교시킨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사단의 회가 되고 말았다. 그는 교황이 보낸 파면장과 교회법전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렸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교회관에서 유래한다. 당시 눈에 보이는 로마 천주교회는 거짓되고 부패해 참 교회로 인정할 수 없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곧 참 교회는 구조와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른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루터는 로마 교회법을 인정할 수 없었다. 단지 하나님의 법만 교회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는 “말씀이 선포되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있을 뿐이었다(Bornkamm, 189). 인간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 분은 왕, ‘말씀의 왕’(Wortkönig)이다. 루터에게 교회법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이상이 아니었다. 아우구스타나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 14조에 보면 “교회법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만이 참 교회를 형성한다. 교회법에 의한 강제가 아닌 자발적 믿음의 순종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보았다. 말씀을 통한 복음 선포 주변에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목사의 설교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드러내는 가교 역할을 한다. 루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최소한의 교회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말씀과 성례와 혼인식을 바르게 진행하기 위한 예배법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로마 천주교의 교회법 형태로 발전시키지는 말 것을 경고했다(Plomp, 10). 이것이 루터의 이상적 교회였고 교회법이었다.  

 

  하지만, 1525년 농민전쟁 이후 교회는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다. 루터가 생각한 것처럼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다. 로마 천주교회에서 분리한 교회들은 혼란스러웠다. 교회 성도들은 무식하고, 예배는 제 각각이고,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교회는 가난해서 목사의 생활비를 줄 여력이 없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루터는 정부 지도자에게 교회를 감독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 일시적 조치라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위기(危機) 감독’(Not Bischof)이다. 목사는 말씀 선포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세상적 잡다한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이원론적 생각이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선제후가 우리의 유일한 감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독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er Kurfürst ist unser einiger Bischof, weil sonst kein Bischof uns helfen wil)(De Gier, 17).

  하지만, 교회법은 루터의 뜻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주 정부 지도자가 교회의 감독이다 보니, 점점 교회의 영적 지위를 장악해 갔고, 정부 조직처럼 ‘콘시스토리’(Consistorie)라는 위원회를 만들었다(Lau, 44, 114). 결국 로마 천주교회가 잡았던 교회의 권력을 주 정부(국가)가 가져간 격이 되고 말았다. 이 ‘콘시스토리’는 신학자들과 법관들로 구성되었다. 정부 관리가 ‘콘시스토리’ 위원들을 임명했다. 국가가 교회의 법을 규정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콘시스토리’가 교회의 재정을 결정하고 설교의 본문과 시간, 설교자를 정해 준다. 물론 1536년에 루터가 만든 슈말칼트(Schmalkald) 법에 의하면 정부의 역할은 교회를 돌보고 이단을 방지하는 역할만 한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데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 루터교회는 처음부터 성도가 선출한 장로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임명한 ‘총 감독’(Superintendent)이 등장했다. 총 감독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는데 목사의 교리와 행동을 감독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그들이 목사를 임명한다. 개체교회 목사는 교회의 영적 영역만 책임지면 된다. 결국 루터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의 교회법을 버린다고 했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에서 빼앗아 국가 정부에게 주고 만 것이다. 루터교회에 로마 천주교의 교회법전이 되살아난 격이다.  

 

250px-John_Calvin_Museum_Catharijneconvent_RMCC_s84_cropped.png

 

2) 칼뱅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은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는 루터와 다른 정황 가운데 종교개혁을 완성해 갔다. 칼뱅은 교회법적 측면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기본 틀을 놓았다. 그의 영향은 유럽 여러 교회에서 발표된 각종 신앙고백과 교회법에 나타난다.

  칼뱅은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지침을 교회법의 기초로 삼았다.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사도들이 제시한 질서와 일치해야 했다. 칼뱅은 전통을 중시하는 로마 천주교와 달리 모든 권위를 말씀에 두었다. 직분자와 성도를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에게 돌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통치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수단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점에서 루터와 차이가 있다.

  칼뱅은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과 사제들이 감당했던 교회의 다스리는 직분을 장로직의 회복으로 개혁했다. 칼뱅은 성경에서 교회를 통치하는 직분이 장로에게 주어졌지, 주교나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발견하고 실천에 옮겼다. 더 나아가 개체 지역 교회는 독립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지만, 여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의 단일성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로마 천주교회는 ‘교황’에게서, 루터교회는 ‘국가의 정부’에게서, 칼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찾았다. 각 지역 교회들은 서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래서 교회들은 교리를 확증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사랑을 비추기 위해 ‘다수회’(노회, 총회, 대회) 혹은 ‘상회’로 모인다. 교회의 하나 됨과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 됨’, ‘일치’, ‘단일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신앙고백에 기록된 진리에 기초한다. 종교개혁 당시 네덜란드 교회는 1571년 엠던(Emden) 총회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의 신앙고백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개체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렇지만 개체 교회는 다수회의 결정에 복종한다. 칼뱅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노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스위스는 너무 많은 자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제네바는 너무 작았다. 제네바에 당회를 구성한 후 칼뱅은 목사들의 모임(‘제네바 목사회’)을 구성하긴 했지만 시찰이나 노회로 모일 수는 없었다. 런던에서는 1570년 이후 매달 네덜란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망명 온 교회들이 노회 형태로 모였다. 지역교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의논했다. 이 모임의 감독은 폴란드의 종교개혁가 아 라스코(J. à Lasco)였다.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최초의 노회(Emden 1572)에서 결정한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칼뱅이 제네바에서 결정한 것과 일치한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채택한 두 종류의 죄 목록이 그렇다. 칼뱅은 목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죄로, 이단, 교회를 쪼개는 행위, 교회법을 공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공개적인 신성모독 행위이다. 또 다른 하나의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를 열거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성경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 성경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권력추구를 거부했지만, 동시에 목사의 주도적 권력추구(domino-cracy)도 반대했다. 한 목사나 한 교회가 다른 목사나 교회에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parity of offices).

 

  프랑스 개혁교회는 신앙고백과 신학, 정치에 있어서 칼뱅적이다. 1559년 첫 총회에서 ‘교회치리서’(The Ecclesiastical Discipline)를 채택 했다. 이 교회법의 특징은 개체교회와 다수회를 인정하고, 그 어떤 교회나 목사도 다른 교회나 목사의 우위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사는 프랑스 신앙고백에 서명해야 했고 교회법의 조항에 복종해야 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로회 체계로 처음부터 확정적이지는 않았다. 여섯 명의 존(Jone)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560년까지 신앙고백과 교회정치를 만들기 위해 임명되었다. ‘첫 번째 치리서’는 목사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목사가 아주 귀한 때여서 평신도 가운데 세워진 ‘낭독자’(Reader)라는 직분이 있었다. 또 지역의 대표인 ‘감독’(Superintendent)이라는 직분이 있었다(로마 천주교식으로 하면 감독 관구, a dioceses). 12개 혹은 10개 지역이 한 감독의 관구로 정해 졌다. 이 ‘감독’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설교, 성경적 교리와 경건에 있어서 근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제도는 일시적이었는데, 처음 임명된 자들이 죽고 이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1581년 ‘두 번째 치리서’(Andrew Melville 등이 기안)를 총회가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장로교적 형태를 갖추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직분 체계를 세웠고, 모든 목사들은 교회에서 선출되고 서로 동등했다. 당회와 노회, 총회, 국제회의를 인정했다.

 

x9791195899876.jpg

 

 

3. 종교개혁 이후, 교회법

 

  잉글랜드에서 1646년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이 완성되었고, 스코틀랜드가 적극 수용함으로 명실상부한 장로교회의 장자로 우뚝 섰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두 번째 치리서>(1581)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에 영향을 미친 장로교는 두 계열인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와 네덜란드 개혁교회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1620년대에 미국에 먼저 왔다. 이민교회는 18세기에 미국이라는 환경에 적응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772년 암스테르담 시찰로부터 독립했다. 장로교회는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새롭게 구성했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위로부터 아래로 왔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는 도르트 교회법을 고집했다. 1792년에 영어로 번역하면서 73개의 설명을 덧붙였다. 1914년 도르트 교회법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로교회는 1706년에 처음 당회를 구성하고, 7명의 목사들이 등록했다. 노회는 1716년에 시작했고 25명의 목사들로 구성되었고, 네 개의 당회가 있었다. 1787년에 최초의 총회가 4개의 노회로 구성되었다. 다른 한편 언약적 유산을 주장하는 장로교회가 생겨났다. 모든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을 따랐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서술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로교회가 1729년까지 같은 교회법을 유지했다. 1729년부터는 국가가 교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다음 네 가지 점에서 동의했다. 첫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임명해 성경적 원리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신다. 둘째, 교회의 통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지역 교회에서 뽑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셋째,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는 차별이 없다. 넷째, 교회는 상위 질서 아래로 모여 단일성을 유지한다. 장로교 안에서는 언약주의자들이 교회 회원의 정부 일 참여를 거부함으로 차이를 드러냈다. 1860년에 이 이슈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했는데, 남부 장로교회는 북부 장로교회가 노예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결정을 지지함으로 시민정부에 복종하는 것을 비난했다. 물론 교회 정치에서 차이는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났다. 교회 직분의 종류가 2명(장로=다스리는+가르치는, 집사), 혹은 3명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다.

 

  한국 장로교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하고, 다음 해 1908년 12신조를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면서 <대한예수교 쟝로회 규칙>을 총 20개 조항(박병진, 7-13)으로 시작한 후 1917년 제6차 총회에서 헌법을 만든다. 1934년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교단마다 교회법은 각각 다르게 발전해 왔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상세에 있어 종교개혁으로부터 얼마나 이탈되었는지는 반성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78
    read more
  2.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00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100
    Read More
  4.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86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26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153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41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413
    Read More
  10.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75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13
    Read More
  12.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44
    Read More
  13.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49
    Read More
  1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47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37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36
    Read More
  17.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298
    Read More
  18.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187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6 By개혁정론 Views224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5]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1 By개혁정론 Views2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