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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2020.10.19 17:04

목사 청빙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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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제69회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안건들이 제70회 총회 보고서에 실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본보는 보고서 전문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1.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2. SFC문제에 대한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 보고

3. 쉬운 성경 평가 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4. 목사 청빙 매뉴얼 - 신대원 교수회

5.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 신대원 교수회

6. 정동수 목사의 KJV 성경 입장에 대한 연구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7. 김용의 선교사 사상 연구보고서

8. 미주 세이연: 대표 김순관 및 이인규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 


 

 

목사 청빙 매뉴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채용이 아니라 청빙

   목사의 청빙은 목사가 여러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개체교회가 노회에 목사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빙은 개체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노회가 파송한 목사를 위임식을 통해 개체교회가 영접하면 청빙이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개체교회는 청원할 목사를 잘 분별하고 노회는 그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통탄스럽게도 오늘날 청빙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특별히 목사 청빙 공고를 살펴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목사 ‘청빙’이 아니라 목사 ‘채용’ 공고인 경우가 적지 않다. 청빙은 임직의 최종 결정권이 청빙을 받는 자에게 있으나 채용은 그 결정권이 채용을 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청빙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목사의 응답이라면, 채용은 목사 스스로의 지원에 대한 교회의 결정이다. 이 같은 방식의 채용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부르시고 목사에게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그를 당신의 교회에 파송하신다.

 

 

   청빙은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적 투쟁을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교개혁 이전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목사는 주교에 의해서 개체교회에 일방적으로 파송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말씀은 개혁되었으나 목사의 직분은 오랫동안 세속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특히 장로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개체교회의 청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오랫동안 수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청빙에 대한 헌법적 원리

   고신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목사 청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교회정치」 50조 1항). 목사 위임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서 1회만 가능하므로(「교회정치」 51조 2항) 목사 청빙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교회정치」 제50조 1항). 또한, 청빙서에는 목사청빙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함과 동시에 주택과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적시해야 한다(「교회정치」 54조 3항).

 

   목사 청빙에 관한 총회 헌법 정신에 따르면, 당회는 후보자를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하고, 공동의회는 당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노회는 그 모든 과정을 살핀 후에 목사를 개 교회에 파송한다. 총회 헌법은 목사 청빙에 있어서 당회와 공동의회와 노회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에 후보자 결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회에서 다수결로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교회정치」 101조).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당회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회의 최종결정 후에는 이견이 있는 당회원이라도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회가 공동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개체교회의 교인들은 그 목사와 목양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의 분별력과 양심에 따라 투표에 임해야 한다.

 

 

목사 청빙 절차

   개체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청빙에 관한 획일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청빙 방식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체교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청빙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장로교회의 원리 자체가 청빙에 있어서 개체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개체교회가 청빙 과정에서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노회도 이 부분을 감독해야 한다. 개체교회에서 청빙은 기본적인 절차는 후보자 추천, 당회의 검증, 교인(공동의회)의 분별로 이루어지며 목사 청빙은 이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당회 = 청빙위원회

   목사 청빙 절차는 “당회의 결의”로부터 시작한다(「교회정치」 50조 1항). 당회원으로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살피고, 목회 제반 사항을 목사와 상의해야 하는 자이므로(「교회정치」 66조 1항과 8항) 목사의 청빙은 당회가 책임을 지고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당회가 사실상 청빙위원회이다. 당회원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청빙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 없이 헌법에 따라 당회가 후보자를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하면 된다. 당회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당회원 중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청빙위원회는 당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1. 2 예외적인 경우

   당회가 교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교회가 극심한 분쟁 중인 경우 등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회가 스스로 결정하여 당회원이 아닌 교인을 포함해, 소위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당회가 청빙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지도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청빙위원회에 3명 정도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당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기고, 당회는 그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최종후보자 1명을 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명칭도 청빙위원회가 아닌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청빙을 위한 예비과정

   일반적으로 목사 청빙은 오랜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회원들도 청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장로교 정치 원리를 잘 모르는 당회원들은 목사를 채용하려 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회원들은 장로교회 직분론과 목사의 직무와 청빙에 대한 장로교 정치 원리를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회는 목사 청빙과 관련한 경험과 신망이 있는 회원을 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당회원들을 지도해야 한다. 파송된 당회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개체교회가 청빙과 관련해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노회와 당회는 명심해야 한다.

 

   당회는 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 청빙 절차에 관한 일정과 규정을 교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청빙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청빙과 관련한 교육을 교인들에게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빙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청빙 교육이 적절하게 시행되면, 청빙 투표가 부결되거나 교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도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금방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회는 다음과 같은 예비과정을 둘 수 있다.

 

   1) 교인들에 대한 청빙 교육.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강, 기도회, 간담회를 충분히 가진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원리적인 청빙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에게 원하는 목사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해야 한다. 설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해설이 뒤따라야 한다.

 

   2) 당회원들의 워크숍. 청빙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당회원들의 마음이 하나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빙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회원들은 회의보다는 기도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청빙 경험을 가진 신망 있는 다른 교회의 당회원들을 초청하여 실제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청빙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교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당회는 청빙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아주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확정한다. 이때 노회 일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회 전체에 청빙 일정이 공지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변경해야 할 때는 그 이유를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정 변경이 잦을수록 청빙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된다.

 

 

3. 추천에 의한 청빙 후보군 선정

   청빙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광고를 통해서 목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청빙이 아니라 채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추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추천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당회원을 포함하여 교인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본 교회를 거쳐 간 교역자들이 주로 추천될 될 것이다. 교인들 대부분이 이미 후보자를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같은 노회 안에서 후보자를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이 추천할 만한 것은 같은 노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평가를 접할 수 있어 후보자의 은사와 자질을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3) 덕망 있는 인사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오랜 목회 경험이 있는 목사들은 함께 사역했던 부교역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좋은 추천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학교 시절 3년간의 후보자의 생활은 청빙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공개추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개추천은 후보자와 동역자로서 관계를 일정 기간 이상(예를 들어, 3년 이상) 유지한 자로 추천인을 한정한다. 공개추천은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어 당회(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의 임무가 과도해지고 결과적으로 피상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천자에게 세밀한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5)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교회는 이미 검증된 담임목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빙을 받아 위임목사가 되는 것은 목사와 교인 사이에 영구적인 목양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교회정치」 문답조례 660문)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위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위임한지 3년이 지난 목사는 청빙할 수 있으나(「교회정치」 49조 1항)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당회의 검증

   추천 마감일이 지나면,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차례로 검증한 후에 당회가 정한 수의 후보자를 당회에 추천한다. 물론 당회가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라면 이 단계는 생략될 것이다. 당회는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를 검증한다. 검증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검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은 후보자의 설교이다. 설교는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후보자 모두를 불러서 설교를 시키거나 설교 후에 교인들이 설교에 대해 ‘점수’를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당회원들이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예배에 조용히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나 설교 한두 편으로 설교의 능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설교를 검증하기 전에 당회원들 스스로가 설교에 대한 분별력을 충분히 길러야 한다. 당회원들이 설교 평가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신뢰할 수 있는 목사들에게 무기명으로 설교에 대한 평가서를 부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2) 설교 다음으로는 추천서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2인 이상의 복수 추천서를 받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추천서 내용 자체의 성실함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는 추천서의 내용에 비추어서 본 교회와 잘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 좋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은사와 관심이 교회의 형편과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고려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천자들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추천 내용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3) 이전 사역에 대한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후보자가 이전에 사역한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조금만 수고하여 확인하면 적어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전임 사역지의 담임 목사에게 확인할 수 있고 함께 사역한 장로나 집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목사의 가정생활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것은 성경이 명하고 있는 바이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돌볼 수 있겠는가? (딤전 3: 4, 딛 1:6) 후보자와 면담할 때 사모와 같이 면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사모는 직분자도 아니고 특별한 직무를 맡은 것도 아니지만 한국교회 목회에서 사모의 내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5) 가능하다면 신대원 동기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신대원 동기들은 후보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동기들 사이의 시기심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 검증이 충분하게 진행되었으면 후보군을 확정하고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청빙의 의미를 살린다면 당회원들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뷰하기 전에 질문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한다.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당회원들은 정해진 날에 모여 후보자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당회에서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면 공동의회에 추천하고, 당회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한다.

 

 

5. 교인의 투표 :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후 당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후보자 선정과정을 밝히고 최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한 날을 정해 당회원들이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답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회는 투표 일주일 전에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언제, 어디에서 개회한다고 광고해야 한다.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당일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예배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고,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 투표를 한다.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모든 투표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은 세상 공직자 선거와 교회 직분자 선거가 같으나 본질은 전혀 다르다. 이 점을 교인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전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다.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당회는 목사 청빙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었다는 인식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청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청빙 결정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목사 청빙에 있어서 총회헌법은 무조건적 다수결을 지양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교회정치」 51조 1항).” 청빙 과정에서 소수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청빙하는 교회에 갈등이 있으면 당회장으로 파송된 목사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노회는 보다 신중하게 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6. 노회의 청빙 승인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은 목사를 보내 달라고 노회에 청원하는 절차일 뿐이다. 공동의회 의장은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교회정치」 55조와 56조에 따라 청빙을 승인한다. 노회는 청빙의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조직교회가 청빙할 때는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 조직교회가 위임목사 대신 전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노회는 청원한 당회가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권면 및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회가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노회는 당회의 청원을 거부할 수 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나 기관이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회는 청빙 승인과 동시에 청빙서를 목사에게 직접 교부하고(노회 소속이 다를 경우)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목사가 이명한 이후에 해당 노회는 즉시 위임국을 설치하고 위임국장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위임식을 최대한 빨리 거행하도록 한다. 모든 청빙은 위임식을 통해 완성되며, 위임식 전까지 청빙받은 목사는 전임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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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회 총회 소식 10]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 문제, 반려동물 문제 기각 부산서부노회장 이용창 목사가 청원한 고신대학과 신대원 연계교육 청원과 울산남부노회장 서성영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부산이전 청원,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한영만 목사가 청...
    Date2020.10.21 Views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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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70회 총회 소식 9] 헌법 개정위원회를 두기로

    [70회 총회 소식 9] 헌법 개정위원회를 두기로 제70회 총회는 목사 12인 장로 3인의 헌법 개정위원회를 두기로 가결했다. 부산노회장 신인범 목사가 청원한 헌법 개정(헌법개정 위원회 설치) 청원건에 따른 것인데,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2012년에 ...
    Date2020.10.21 View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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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회 총회 소식 8] 미혼 강도사, 목사 임직의 길이 열렸다

    [70회 총회 소식 8] 미혼 강도사, 목사 임직의 길이 열렸다 고신총회는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목회자의 결혼이 쉽지 않은 때이기에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이 ...
    Date2020.10.21 Views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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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회 총회 소식 7] 은퇴목사 투표권, 결국 현행대로

    [70회 총회 소식 7] 은퇴목사 투표권, 결국 현행대로 70회 정책총회 기간에 가장 긴 토론을 이어간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미래도 아닌, 은퇴목사의 투표권 문제였다. 제69회 총회는 경기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
    Date2020.10.21 View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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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70회 총회 소식 6] 제70회 고신 총회, 드디어 파회하다

    [70회 총회 소식 6] 제70회 고신 총회, 드디어 파회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일을 많이 접하는 요즘, 제70회 총회도 3일을 각각 나누어 개최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다. 조직총회, 정책총회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그리하여 9월 15일(화)에 개회한 총...
    Date2020.10.21 View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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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청빙 매뉴얼

    지난 제69회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안건들이 제70회 총회 보고서에 실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본보는 보고서 전문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1.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2. SFC문제에 대한 학생신앙...
    Date2020.10.19 Views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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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박영호 목사 고신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취임

    박영호 목사 고신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취임 제70회 고신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및 이사, 총회 산하 기관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2020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고신총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예배는 ...
    Date2020.10.16 Views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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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성경'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평가 보고서

    지난 제69회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안건들이 제70회 총회 보고서에 실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본보는 보고서 전문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1.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2. SFC문제에 대한 학생신앙...
    Date2020.10.15 Views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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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국 35개 노회, 코로나 19 와중이지만 최소화하여 개최

    전국 35개 노회, 코로나 19 와중이지만 최소화하여 개최 2020년 10월 12일 전국 35개 노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는 가운데 최소화하여 개최되었다. 지난 4월 노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5월로 미뤘지만, 이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더 ...
    Date2020.10.14 View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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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정기노회를 통해 선출된 각 노회 임원 명단

    2020년 10월 정기노회를 통해 선출된 각 노회 임원 명단 2020년 10월 12일(월) 전국 35개 노회에서 아래와 같은 임원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1년간 노회를 위해 섬기게 된다.   노회 노회장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 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
    Date2020.10.14 View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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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서울포럼, 미래를 준비하다

    서울포럼, 미래를 준비하다 바야흐로 뉴노멀 시대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매년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서울포럼이 제 9회를 맞이 이 문제를 다뤘다. “미래목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서울포럼이 2020년 10월 8일(목) ...
    Date2020.10.08 Views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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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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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