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322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작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유일한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오늘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미래는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기성세대에게 돌리면서 분노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청년의 대인 관계

 

 

 

d85436d51cf2acd37bcdf2c654abf046.jpg

 

 

 

 

 

 

 

 

양명지 목사

(두레교회 부목사)

 

 

 

   사람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로부터 껄끄러운 관계까지 사람 사이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없다. 사람마다 관계의 깊이와 폭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관계 속에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죽는다. 그래서 대인 관계의 소외 가운데 자라난 늑대소년과 같은 이야기는 뉴스가 된다.

   누구나 관계 속에 산다고 해서 그 관계가 쉽다고는 할 수 없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 직장인들에게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손에 꼽히는 주제가 바로 대인 관계다. 관계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이 괴롭게도 한다. 이는 신자든 불신자든 차이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청년들에게 관계는 특히나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관계의 성격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유익한 팁을 얻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다뤄보고자 한다.

 

 

1. 관계는 상호적이다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맺는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관계가 부침을 겪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쉽게 이 기본을 잊어버린다. 문제의 책임을 상대편에게만 돌린다. 누군가 먼저 시작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결코 한쪽만의 잘못과 책임으로 올 수 없다. 관계의 현주소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 서로서로가 기여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는 연약해서 문제를 만나면 바로 계산기를 꺼낸다. 과실을 따지고, 퍼센티지를 분석해서 원고와 피고를 결정한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정에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사랑은 대상이 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상상과 관념의 자기애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대요리문답 10문)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며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웃과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좋은 것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고, 어려운 것도 서로에게 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는 자란다

 

   관계의 시작은 다양하다. 누군가의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시작되고 이뤄지기도 하지만 서로 어느 누구의 의도 없이도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스치듯 만난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눈만 마주치고 인사만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매일, 매주,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보기도 한다. 의도했든지 안했든지 말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딱 안면이 있고, 인사만 하는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관계의 수준과 깊이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고 자라지 않는다. 아주 우연한 계기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관계를 자라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속되려면 몇 번의 우연만으로는 어렵다. 관계가 시작되었더라도 그냥 놔두면 그 관계는 끊어지고 사라진다. 관계는 그냥 자라거나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사이의 관계는 동화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는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자랄까? 관계는 양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바로 수고다.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섬김이라 할 수도 있고,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이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지만 어느 한편이라도 수고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수고만으로는 끝까지 유지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가장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수고로 지속 가능할 수도 하지만 부모 자녀의 관계라도 한 편만의 수고로는 건강한 관계가 되기 어렵다. 요즘은 그런 상황에서는 부모 자녀의 관계라도 깨어지는 시대다.

   성경도 이를 인정하고, 사랑을 수고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살전 1:2-3) 사랑은 기꺼이 수고한다. 관계의 성격이 가벼워진 오늘날 헌신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불편을 참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달리 말하더라도, 결국 관계는 수고 위에 유지되고 자란다. 부모의 수고 위에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자란다. 장성한 자녀의 수고 위에 노부모의 인생이 안정과 위로를 누린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이렇다면 다른 관계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동체도 누군가의 수고 위에 유익과 편의를 누리고 자라게 마련이다.

 

 

3. 관계는 회복된다

 

   우리 시대의 관계는 예전에 비해 대체적으로 피상적이고, 연약하다. 매스컴의 활성화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관계들이 깨어졌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네와 마을 공동체의 관계가 상실된 지는 오래 되었고, 친족과 가정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할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쉽게 깨지니 쉽게 다시 이어질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 관계는 피상적일지 몰라도 그 짧고도 얕은 관계에도 사람의 인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절교하고, 따돌리는 일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금 사과하고, 용납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돈독해지는 일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 그런 수고와 용기를 낼 생각도, 기분도 아니고, 여유도 없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5명의 친구가 SNS를 통해 한 명이 절교를 당하고, 나중에 다시 또 한명이 절교를 하게 된다면, 3명, 1명, 1명으로 나눠진 관계는 3대 2로 재편되지 않을뿐더러 수학여행을 위해 3명과의 화해를 생각하기보다 부모님께 말해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다음세대의 관계 문제 해결 방식 중 하나다. 그리고 이는 청년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회복하기 노력하는 대신 버려두고 포기하는 고립과 소외를 감당하는 쪽을 선택한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된다. 우리가 보기에 관계가 복잡하고, 풀고 회복하기가 불가능해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의 회복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과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문제지만 어떤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미워하는 것을 멈추게도 되고, 기꺼이 수고하게도 되고, 포용하고 감내하게도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누가 관계에 대해 자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감히 회복을 기대하며 서로 수고하기를 애쓸 수 있다. 몇 가지 원리를 이해한다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를 유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로 중보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믿는다. 참된 관계에 목마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기독 청년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기도해 본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78
    read more
  2.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01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100
    Read More
  4.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86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26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156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41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416
    Read More
  10.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76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13
    Read More
  12.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44
    Read More
  13.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49
    Read More
  1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47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37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36
    Read More
  17.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298
    Read More
  18.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188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6 By개혁정론 Views224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5]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1 By개혁정론 Views2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