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코로나 19와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가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고, 우리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이제는 한국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코로나 19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예배논쟁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대한 태도 등 코로나 19가 바꾸어 놓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편집장 주

 

 

 

코로나 19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255f046e1a081d9924405103edec0044.pn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들 극도로 예민해졌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크기는 지름 0.1- 0.2 마이크로미터다. 0.4 마이크로미터를 94퍼센트 걸러내는 KF94 마스크도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통해서는 몸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대신 비말(飛沫 침방울)을 통해 옮겨지기 때문에 코와 입을 막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 등에 섞여서 전파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거리만 일정하게 두면 감염위험이 없다.

   마스크 사재기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불안심리는 막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니 말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감은 불안 심리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다. 당연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나 가까이 다가오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취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나는 당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19의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 같은 향후 2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이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지 않고 막 섞이고 뒹굴던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게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주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 말자는 운동이다. 이게 거꾸로 압력이 되고 있다. 누군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나 각종 모임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교회의 예배가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할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언론사에서는 기자들에게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라고 보도하면서도 정작 기자는 20cm 간격으로 앉아있다고 한다. 접촉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친한 사람들이라도 악수 대신 발을 부딪히거나 악수하는 흉내만 낸다.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볼키스나 코인사도 하지 않는단다. 접촉금지는 로마가톨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단다. 스페인에서는 부활절 주간에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상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는 전통을 금지하는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고, 폴란드에서는 미사 중 영성체 의식 대신에 영적 성찬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또한 교회를 출입할 때 성수에 손을 담그지 않고 성호를 긋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40센티미터를 ‘친밀한 공간’(intimate space)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120센티미터는 ‘비공식적인 사적인 공간’(informal personal space)이라고 부르고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센티미터와 120센티미터 사이에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이번 기회에 40센티미터와 120센티미터를 가늠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심방이나 상담하는 목사는 공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친밀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120센티미터의 거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40센티미터를 무시한다.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봤다고 반말하면서 어깨도 걸치고 한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부담스러움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하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말이다. 거기에다 영화 기생충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 기분이 확 잡친다. 예전에 유럽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과 내가 늘 긴장했던 것이 바로 이 냄새였다. 내가 냄새를 풍기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다가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거리감각이 더 없는 경우가 많다. 같이 믿으니까 상대방을 향해 막 밀고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리는 시간과 반비례한다. 알아간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리가 짧아진다. 시간을 거스른 체 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함을 넘어서 너무나 무례한 것이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까지 나왔을 것이다. 아예 거리가 없는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아예 관심을 꺼 버리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거리를 시간으로 바꾸면 너무 늦은 것과 너무 빠른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자. 거리도, 시간도 한 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조금씩 오신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73
    read more
  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77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46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8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04
    Read More
  6.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7.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53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17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58
    Read More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9
    Read More
  1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Read More
  14.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3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93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4
    Read More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8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15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